수출입/관세법

수출 적재지검사대상 및 절차

법덕후 2023. 10. 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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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246조에 따라 세관은 수출입, 반송되는 화물을 검사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수출화물에 대한 적재지검사대상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 제246조(물품의 검사)
① 세관공무원은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② 관세청장은 검사의 효율을 거두기 위하여 검사대상, 검사범위, 검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화주는 수입신고를 하려는 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전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을 할 수 있다.

 

[1] 적재지검사란?

먼저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면 전자통관심사나 심사, 아니면 물품검사 세 가지 중 하나로 처리방법이 결정되는데요. 적재지검사는 물품검사로 선별되었을 때 적용됩니다. 

 

(1) 전자통관심사

수출신고를 하면 세관 직원의 심사 없이 수출통관시스템에서 전자적 방식으로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 전자통관심사로 처리되어 신고하면 바로 수출신고필증이 나옵니다. 

 

(2) 심사(화면심사, 서류심사)

신고된 세번과 신고가격 등 신고사항의 적정여부, 법령에 의한 수출요건의 충족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서류나 분석결과를 검토하는 것을 말합니다. 화면심사는 세관 담당자가 접수된 수출신고서만 보고 심사하는 것이라면, 서류심사는 신고인이 제출한 서류와 수출신고서를 함께 심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류심사는 서류 제출 -> 세관 담당자의 서류 검토 절차가 더해지기 때문에 화면심사보다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3) 물품검사 

수출신고된 물품이외에 은닉된 물품이 있는지 여부와 수출신고사항과 현품의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품검사는 신고지검사와 적재지검사로 나뉘는데요. 신고지검사는 수출신고를 한 물품의 소재지에 방문하여 검사하는 것이라면, 오늘 살펴볼 적재지검사는 수출물품이 선(기)적되는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관할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적재지검사대상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7조(물품검사)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출물품의 검사는 적재지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적재지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이나 반송물품, 계약상이물품,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재수출물품 및 원상태수출물품, 국제우편 운송 수출물품, 보세공장으로부터의 수출물품 등은 신고지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수출물품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적재지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하는 목적 자체가 밀수출이나 우범화물 수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이니만큼 물품을 선적하기 직전에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기 규정에 따라 적재지 검사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아래에 해당하는 특정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지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 반송물품, 계약상이물품, 수입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재수출물품 및 원상태수출물품, 국제우편 운송 수출물품, 보세공장으로부터의 수출물품 등


 [3] 적재지검사절차

수출신고를 하고 적재지검사대상으로 선별되었을 경우 어떠한 절차로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수출신고수리 및 검사대상통보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7조의2(검사대상의 통보) 
세관장은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제43조에 따라 수출물품의 적재화물목록이 제출된 이후 특정시기를 정하여 신고인, 적재화물목록 제출자 및 보세구역 운영인 등에게 검사대상임을 통보할 수 있다.
다만, 세관검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출물품의 검사대상 여부를 수출신고시점에 신고인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적재지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도 일단 수출신고필증은 발급됩니다. 

신고지검사대상은 세관의 검사가 끝나야 수출신고필증이 나오는 데 반해, 적재지검사대상 건의 경우 수출신고는 수리됩니다.

다만 수출신고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적재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생기는 셈이죠. 

 

적재지검사대상 화물에 대해서는 세관에서 아래와 같은 적재지검사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별표9] 적재지검사 안내문

 

참고로 아래 규정에 따라 검사대상에 선별되어도 검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제17조의5(검사생략) 
세관장은 제17조의2에 의하여 검사대상임을 통보한 수출물품이 검사생략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범칙의 우려가 없는 경우 제17조 및 제17조의4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출검사담당직원은 통관시스템에 검사생략 사실을 등록하고 이를 적재화물목록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출물품 운송

적재지검사 건은 말그대로 적재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을 적재지 보세구역으로 운송해야 합니다. 

포워더에게 적재지검사대상임을 알리고 운송을 의뢰하여 최종 적재지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합니다. 

 

 

4. 수출검사요청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7조의4(검사요청 및 검사대상 반입보고)
① 제17조의2에 따라 수출신고시점에 검사대상임을 통보받은 신고인 또는 화주는 수출물품이 적재되기 전 적재지 보세구역 또는 적재지 세관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필증 및 첨부서류 등을 제시하여 물품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적재화물목록 제출자는 제17조의3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적재화물목록상 수출물품이 검사대상인 경우, 해당 보세구역 내 지정된 세관검사 장소에 해당 물품을 장치하고 적재지 관할 세관장에게 검사대상 반입보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이 적재지 보세구역에 반입된 때에는 운영인은 관할세관장에게 즉시 반입보고를 하여야 하고, 적재지검사 대상물품을 반출하기 전에 적재지검사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적재화물목록 제출자는 세관에 검사대상 물품이 반입되었다는 보고를 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 화주나 신고인은 반입되었음을 확인 후 세관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면서 물품검사를 요청해야 하고요. 

(1) 수출신고필증

(2) 수출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3) 검사신청서

(4) 반입계

 

 

5.  수출검사 진행

검사 신청을 받은 세관에서는 검사를 진행합니다. 

물품검사를 할 때 신고인의 입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입회요청을 받았다면 신고인도 검사에 입회할 수 있도록 검사일시 및 장소, 입회가능시간을 통보해 줍니다. 

 

세관에서는 효율적인 물품검사를 위해 컨테이너 검색기 또는 차량이동형 검색기 등을 활용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물품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량검사, 발췌검사 또는 분석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3] 적재지검사 미이행시 처분

적재지검사의 근거 규정은 관세법 제265조입니다.  아래 규정에 의거하여 세관공무원은 물품, 운송 수단 등에 대해 검사, 봉쇄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관세법 제265조(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
세관공무원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및 관계 장부·서류를 검사 또는 봉쇄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적재지검사 역시 이러한 조치의 일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검사를 받지 않고 수출물품을 선적해버리면 이 관세법 265조에 따른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행위가 되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관세법 제276조 4항 7호 규정입니다. 

 

관세법 제276조(허위신고죄 등)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과실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략).....

7. 제265조에 따른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를 거부 또는 방해한 자

 

적재지검사 건은 검사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수출신고필증이 발급되고, 검사를 받지 않아도 물건을 반출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무상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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