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신고필증은 우리나라 세관에서 발급해 주는 증명서이기 때문에 한글로 기재되어 있는데요. 해외거래처의 요청이나 기타 다양한 이유로 수출신고필증 영문본이 필요할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수출신고필증을 영문본으로 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거규정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2조(수출신고필증의 교부)
⑥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수출신고수리내역을 작성하여 통관지세관장 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신고수리내역 중 국문은 영문화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전자문서 방식으로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출통관시스템상의 수출신고수리내역과 신청서의 내용을 비교확인한 후 제1항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법 제322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영문 수출신고필증의 교부에 대한 규정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2조 6항과 7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출신고필증을 영문본으로 발급받으려면 먼저 일반 수출신고를 하여 수출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뒤, 해당 신고번호를 가지고 영문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해 달라고 신청하면 됩니다.
[2] 발급절차
1. 관세청 유니패스 접속
먼저 관세청 유니패스에 접속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 → 영문 수출신고필증 메뉴로 들어가줍니다.
2. 신청서 작성
영문 수출신고필증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신고번호로 조회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고번호 부분에 수출신고필증 상의 신고번호를 기재하고, 신고인부호를 선택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신고인부호는 신고번호 앞 5자리인데요. 만약 신고인부호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면 해당 수출물품을 신고한 관세사 쪽에 "화주교부등록"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화주교부등록 관련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과정을 통해 영문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할 내역을 조회한 뒤 아래 화면에 나와있는 내용을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수출신고필증 영문본에 들어갈 정보인데요. 신고자, 수출대행, 수출화주, 운송인, 구매자 등의 업체정보와 물품소재지, 수출요건 부분 그리고 신고인기재란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합니다.
3. 수수료 납부
수출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22조(수출신고필증의 교부)
⑦ 제6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수출통관시스템상의 수출신고수리내역과 신청서의 내용을 비교확인한 후 제1항을 준용하여 신청인에게 영문수출통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법 제322조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서가 처리되면 해당 화면에서 수수료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는데요. 이 수수료를 납부해야 발급됩니다.
증명서 교부수수료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82조 및 [별표 7]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일반 증명서의 경우 1통당 40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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