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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원단 베트남 EU 의류 수출시 EV FTA 활용방법

법덕후 2022. 12. 1.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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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 FTA를 아시나요? 유럽연합(EU)과 베트남이 체결한 FTA로, 2020년 8월 1일에 발효, 시행하고 있습니다. 

EV FTA는 특이하게도 협정 당사국이 아닌 우리나라 직물에 대해서 뜬금 누적 규정을 허용해주는데요. 베트남에서 한국산 직물을 가공해서 의류를 만들면 EV FTA에 따라 한국산 직물을  베트남산, 즉 원산지 재료로 인정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특혜인 셈입니다. 

 

EV FTA에 따라 의류가 베트남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베트남산 직물을 사용해야 했는데, 이 "교차 누적" 규정 덕분에 한국산 직물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EU 국가에 의류를 수출할 때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 공장으로 한국산 원단을 수출해서 가공한 뒤 팔면... EV FTA를 적용할 수 있으니 EU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 대비 가격경쟁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은 EV FTA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품목과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 EV FTA 활용 대상

EV FTA를 활용할 수 있는 거래 형태는 딱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한국산 원단을 베트남으로 보냄.

ⓑ 베트남 공장에서 원단을 받아 의류 완제품으로 가공

ⓒ 베트남에서 EU 국가로 의류 완제품 수출

 

출처 : EU-베트남 FTA 한국산 직물 누적규정 활용 길라잡이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에서 수출되는 원단한-EU FTA에 따라서 한국산으로 판정되어야 하고요. 

베트남에서 만들어진 의류EV FTA에 따라 베트남산으로 판정한 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적용되는 FTA 협정에 다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각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 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따라서 적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원단에 대한 원산지 판정

가장 먼저 의류를 만들기 위해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원단이 수출될 텐데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원단은 EV FTA가 아닌 한-EU FTA에 근거하여 원산지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FTA 규정이 그렇읍니다.)

 

HS코드 5407.69-2000호를 예시로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 함유량이 85% 이상인 염색 직물이 분류되고, 원산지 결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무사를 넣은 것 :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

2. 기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한정한다.
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정한다. 
    ⓐ 코이어사
    ⓑ 천연섬유
    ⓒ 인조스테이플섬유(카드, 코움 또는 그 밖의 방적 준비 처리한 것을 제외한다)
    ⓓ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 종이
2-2. 날염 작업과 이에 수반하는 최소한 두 가지 준비 또는 마무리 공정(정련, 표백, 머어서라이징, 열처리, 기모, 캘린더링, 방축가공, 영구 마감처리, 데커타이징, 침투, 보수 및 벌링과 같은 것을 말한다)을 한 것. 다만, 날염되지 아니한 비원산지 직물의 가격이 그 제품의 공장도 가격의 47.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정한다. [참조]

※ 방직용 재료의 혼합으로 제조된 상품과 관련된 특별조건인 경우 제11부의 주석 6 참조

 

1. 고무사를 넣은 직물이면 단사로부터 생산된 것에 한해 한국산으로 인정되고요. 

2. 고무사를 넣지 않은 기타 직물은 두 가지 중 하나를 충족하면 한국산이 됩니다. 

 

코이어사, 천연섬유, 인조 스테이플 섬유, 화학재료 또는 방직용 펄프, 종이로 만들어진 것이면 한국산 인정.

아니면 한국에서 날염 작업 + 최소 두 가지 이상의 준비/마무리 공정을 한 것이면 한국산 인정. 다만, 날염되지 않은 비원산지 직물 가격이 EXW 가격의 47.5% 이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원산지 결정기준을 체크하시면 됩니다. 특히 여러 방직용 섬유재료가 결합된 혼방제품일 경우에는 11부의 주석 6도 반드시 참고하셔야 한답니다. 까다롭네요...;;;

 

구구절절 말이 많았는데,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산 원단에 대해서는 한-EU FTA에 따라서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고, 한국산이 된다고 하면 한-EU FTA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수출자가 인보이스에 원산지 문구를 기재하면 그것으로 원산지신고서가 되고요. 베트남의 임가공업체는 한국의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를 근거로 완제품 수출 시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고요.

 

***유의사항***

베트남에서 원단을 수입할 때 낮은 세율을 적용받고 싶으실 텐데요.한-EU FTA에 따라서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로는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원단에 대해 발행한 원산지신고서는 어디까지나 EV FTA의 교차 누적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원단은 무조건 관세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베트남과는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도 맺어져 있기 때문에 이 협정을 근거로 별개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즉, EV FTA 교차누적 규정을 적용하고, 원단에 대한 관세도 절감하려면

(1)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신고서와,

(2) 한-베트남 또는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둘 다 필요합니다. 

 

◆ 베트남산 의류 원산지 판정

한국산 원단이 베트남에 도착했습니다. 베트남 공장에서는 원단을 재단, 봉제해서 의류로 만들고, 최종 고객인 EU로 수출하게 됩니다.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의류 완제품은 61류 또는 62류로 분류되는데요. 예를 들어 6202호의 원산지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Weaving accompanied by making- up (including cutting) or manufacture from unembroidered fabric, provided that the value of the unembroidered fabric used does not exceed 40 % of the ex-works price of the product.

 

절단을 포함한 직조 가공을 거칠 것

또는 unembroidered fabric으로 만들 경우 해당 원단 가격이 EXW 가격의 40%를 넘지 않아야 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느낌 번역이라 틀렸다면 제삼다...)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직접 짠, 직조한 직물로 만들면 베트남산 인정

아니면 원단 가격이 의류 수출 EXW 가격의 40%를 넘지 않아야 베트남산 인정.

 

이런 느낌입니다. 의류에서 원단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테니 베트남이나 EU산 원단이 아닌 외국산 원단을 가공하면 원산지를 충족하는 게 쉽지 않겠죠. 그런데 여기서 한국산 원단을 사용하면 아래 누적 규정에 따라 한국산이어도 베트남산 원단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입니다. 

 

EV FTA PROTOCOL 1 SECTION A ARTICLE 3 
7. Fabircs originateing in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considered as originating in Viet Nam whe further processed or incorporated into one of the products listed in Annex V (Products Referred to in Paragraph 7 of Article 3) to this Protocol obtained in Viet Nam, provided that they have undergone working or processing in Viet Nam which goes beyond the operations referred to in Article 6(Insufficient Working and Processing).
7. 베트남에서 제6조(불인정 공정)에 규정된 공정 이상의 작업 또는 처리가 수행되는 경우, 부속서 5에 기재된 품목(제61류, 제62류)으로 추가 가공된 또는 결합되는 대한민국 원산지 직물은 베트남 원산지 직물로 간주된다. 

 

네 그래서 한국산 원단을 가지고 베트남에서 의류로 만들면 베트남산이 됩니다. 이제 베트남에서 EV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면 EU 고객사는 낮은 관세로 의류를 수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V FTA 베트남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EV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은 물품가액 6,000유로 초과 여부에 따라 자율발급/기관발급으로 나뉩니다.

6,000유로 초과 → 기관발급(http://www.ecosys.gov.vn)

6,000유로 이하 → 수출자가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발급 시 해당 의류가 교차 누적 규정을 사용한 것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EV FTA 누적 규정은 2020년 12월 23일 이후에 EU로 수입된 의류에 대해 소급적용도 가능한데요. 다만, 베트남에서 과거 수출분에 대한 원산지증명서를 소급 발급할 수 있는 기한이 수출 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난 수출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안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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