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한EU FTA 부가가치기준 공장도 가격

법덕후 2022. 12. 3. 15:40

부가가치기준이란 특정 국가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격)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협정에 따라 적용가능한 방법이 달리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아세안 FTA에서는 집적법/공제법 중 선택적용이 가능한데 반해 한-중국 FTA에서는 공제법만 채택하고 있죠. 

 

(1) 물품가격에서 원산지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 → 집적법(BU)

(2) 물품가격에서 (물품가격-비원산지 재료비)로 계산한 금액 비중으로 계산 → 공제법(BU)

(3) 물품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으로 계산 → MC법

 

그렇다면 한-EU FTA에서는요?

부가가치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정할 때 MC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재료의 가격이 해당 물품의 공장도가격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 것 

 

3926호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입니다. 부가가치 기준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이렇게 MC법은 전체 물품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해서 비원산지 재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일정 수준 이하여야 원산지로 인정합니다. 

 

산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요소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비원산지재료 가격

비원산지 재료의 가격은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 당시의 과세가격으로 합니다. 

비원산지 재료라 함은 FTA협정 체결국 외의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재료를 말하는데요. 즉, 한국이나 EU가 아닌 국가에서 수입이 되었을 것이므로 "수입 당시의 과세가격"으로 하는 것입니다. 수입 과세가격이니 해당 재료의 CIF 가격이 되겠네요. 

 

하지만, 실무상 비원산지 재료의 수입가격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원재료로 썼는데 어디서 사왔는지 모를 수도 있고, 수입한 지 너무 오래되서 자료가 없어졌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입 당시의 과세가격을 알지 못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에서 그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지급된 최초의 확인 가능한 가격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사온 가격인 것이죠. ㅎㅎ

 

공장도가격

분모가 되는 물품의 공장도 가격은 해당 물품이 EXW 조건으로 수출될 때 지급받는 금액을 말합니다. 

EXW 조건이라 함은 수출자 공장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수입자가 공장에서 수입국 도착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결제조건입니다. 
즉, 공장에서 생산된 물품을 포장해서 딱 내려놓는 순간까지의 가격을 물품가격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공장도 가격이란 최종 작업 또는 가공이 수행된 당사자 내 생산자 공장에서 인도되는 제품에 대해 그 생산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을 말한다.다만, 그 가격은 사용된 모든 재료의 가치를 포함하고, 그 획득된 제품이 수출될 때 환급되거나 환급되어야 할 모든 내국세를 공제한다. 

 

물품을 수출할 때 사실 EXW 조건보다는 FOB나 CIF 조건을 더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한-EU FTA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할 때에는 FOB나 CIF 조건으로 계약했어도 EXW 조건으로 환산해야 합니다.

 

FOB = 물품의 EXW 가격 + 공장에서 선적할 때까지 발생하는 운송비용

CIF = 물품의 EXW 가격 + 공장에서 선적할 때까지 발생하는 운송비용 + 수입항 도착시까지의 운임, 보험료 등

 

만약 FOB 조건으로 개당 만 원에 수출하기로 했는데, 공장에서 선적항까지의 운송비용이 개당 1,000원으로 안분되었다면 원산지 판정시 적용해야 할 공장도가격은 만 원에서 천 원을 뺀 9,00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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