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공지, 2022. 11. 10.]
2023년 유럽연합 회원국 자국 통화상의 금액 공지가 있었네요.
한-EU FTA는 물품가액에 따라 원산지신고서를 발행할 수 있는 주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물품가액이 6천유로 초과 → 세관에서 인증을 받은 원산지 인증수출자만 원산지증명서 발행 가능
물품가액이 6천유로 미만 → 일반수출자도 원산지증명서 발행 가능
아 그런데...!
EU국가와 유로가 아닌 다른 통화로 거래할 경우에는 6천유로 기준을 어떻게 판단해야 할 지 애매하게 됩니다. 환율에 따라 금액이 바뀌게 때문인데요.
그래서 각 국가는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에 관한 의정서 25조에 의거하여 유로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국가별 통화 금액을 환산해서 공지합니다.
아래 표가 2023년 기준으로 6천유로를 환산한 금액 되시겠습니다.
일반기업의 수출입은 3번째 열인 Invoice Declaration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6천유로는 불가리아에서는 11,700레프가 되고, 체코에서는 154,000 코루나가 되네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금액에 따라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여부가 결정되고, 경우에 따라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아서 문제가 커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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