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컨설팅 업무하면서 좀 귀찮은 걸 하나 고르라면 바로 부가가치 기준으로 판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부가가치 기준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얼마인지에 따라 한국산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품과 원재료의 단가를 고려해야 하거든요.....
세번변경기준은 해당 물품을 거래했다는 증빙만 있어도 되지만, 부가가치 기준의 경우 가격이 원산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일일히 갖추어야 합니다. (피곤)
아무튼, 부가가치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정하는 방법은 크게 집적법(BU)과 공제법(BD)으로 나뉘는데요.
(물론 MC법이 있긴 한데 적용되는 협정이 많지 않으니 오늘은 집적법과 공제법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
오늘은 집적법과 공제법 중 어떤 방법이 절차상 더 편한지 판단해보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집적법(BU)?
Build-Up Method라고 해서 집적법이라고 부릅니다.
원산지 재료비를 더하고 더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빌드업 → 집적법이라고 합니다.
BU는 물품의 수출가격에서 원산지 재료에 해당하는 가격비율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공제법(BD)?
Build-Down Method라고 해서 공제법이라고 부릅니다.
비원산지 재료비를 빼고 빼서 계산하기 때문에 빌드다운 → 공제법이라고 합니다.
BD는 물품의 수출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에 해당하는 가격비율을 제외하고 부가가치를 계산합니다.
즉, 집적법은 원산지재료비의 합계를 부가가치로 보고, 공제법은 물품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부가가치로 본다는 것입니다. 아래 예시로 설명해볼게요.
비교방법
예를 들어 부직포에 플라스틱 합성 수지를 두껍게 도포해서 인조 가죽을 만들어 수출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인조가죽은 ㎡ 당 15,000원이고 인조가죽을 제조할 때 필요한 원재료와 가격, 원산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HS코드 | 제품 1㎡ 당 재료비 | 원산지 | |
부직포 원단 | 5603.94 | 5,000원 | 미상 |
PU 합성수지 원료 | 3909.50 | 3,000원 | 한국산 |
광택제 | 3208.10 | 100원 | 미상 |
반응촉진제 | 3815.90 | 500원 | 미상 |
섬유 완성가공제 | 3809.93 | 400원 | 미상 |
총 합계 | 10,000원 |
(1) 집적법으로 계산시
집적법에서는 수출가격에서 원산지재료가 차지하는 비중만 계산하므로 한국산인 PU합성수지 원료 가격이 수출가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부가가치 비율이 됩니다.
= 3,000/15,000 * 100% = 20%
(2) 공제법으로 계산시
공제법에서는 수출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를 제외한 비중만 계산하므로, 수출가격에서 비원산지재료비들을 제외한 비율이 부가가치 비율이 됩니다.
= (15,000-5,000-100-500-400) / 15,000 * 100% = 60%
동일한 물품이지만 어떤 방법을 채택하느냐에 따라 부가가치비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한아세안 FTA의 경우 부가가치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원산지로 인정되는데요.
집적법은 20%로 부가가치비율을 충족하지 않으니, 집적법이 아닌 공제법으로 원산지를 판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물품의 가격에는 재료비 뿐만 아니라 노무비, 관리비, 이익, 경비 등이 모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수출가격 = 재료비(원산지재료+비원산지재료) + 노무비 + 제조간접비 + 판관비 + 운송비 + 목표이익...
여러 비용을 모두 반영하여 수출가격을 책정하고, FTA에 따른 원산지를 판정할 때에는 위의 많은 요소들 중에서 재료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집적법에서는 원산지 재료비만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라고 보지만, 공제법에서는 비원산지 재료비를 뺀 나머지 비용(노무비,제조간접비 등등)들을 모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라고 보기 때문에 20% vs 60%로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추가로, 집적법의 경우 원산지 재료비를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해당 재료가 원산지를 충족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완제품에 대한 서류 + 재료의 원산지에 대한 서류로 조금 더 번거롭죠.
그래서 대부분 공제법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답니다.
FTA 협정별로 부가가치기준을 계산하는 방법이 각각 정해져 있습니다.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으로만 부가가치를 계산하셔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 기준 계산방법 | 적용FTA협정 |
집적법, 공제법 선택 적용 | 한-아세안, 한-베트남, 한-호주, 한-뉴질랜드, 한-칠레, 한-페루 |
공제법만 채택 | 한-싱가포르, 한-인도, 한-중국 |
MC법만 채택 | 한-EU, 한-EFTA, 한-터키 |
추가로, 위에서 수출가격이라고 뭉뚱그려 표현했는데요. 협정별로 이 수출가격을 판단하는 기준도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EU FTA에서는 수출물품의 EXW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를 판단해야 하고요. 한아세안 FTA에서는 수출물품의 FOB 본선인도가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사실 공제법으로 계산하면 대부분 한국산으로 인정되기는 하는데요. 부가가치 비율이 애매한 경우라면 협정별 규정을 꼼꼼히 살피셔서 원산지를 충족하는지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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