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수입신고시 운임 인보이스가 필요한 이유

법덕후 2022. 11. 25. 23:21

운임 인보이스는 수입물품을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운송해주는 포워더가 수입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는 서류인데요. 

수입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통관할 때 관세법인으로부터 운임 인보이스(운임명세서)를 요청받으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종종 운임 인보이스가 왜 필요하냐고 문의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통 인코텀즈 F 조건이라면 수입자가 수출국에서 우리나라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하기 때문에 운임 인보이스가 있는데요. C 조건에서는 수출자가 운송비를 부담해서 운임 인보이스를 따로 받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관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운송 관련 비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운임 인보이스는 필요합니다. 

 

수입신고는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구매자가 지급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 6가지를 더한 금액으로 진행됩니다.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중략).....
6.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된 금액.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여섯가지 가산요소 중 하나가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와 그밖에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운임에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운송관련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유가가 급상승해서 선사에서 화주에게 운임에 더해 추가로 부과하는 유류할증료가 있고요. 운송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간에 다른 나라에서 화물을 보관할 경우 창고료도 발생할 수 있고요. 이렇게 추가로 발생하는 운송관련비용은 선사에서 포워더에게 청구하고, 포워더는 해당 비용을 화주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이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는 운임 인보이스의 형태로 수입자에게 제공되고요. 

 

법령 상 과세해야 하는 운송관련비용은 수출국에서 수입항 도착시까지 발생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비용들은 모두 관세의 과세가격에 더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수출자가 운임과 보험료를 부담하는 조건이여도 운임 인보이스는 꼭 구비해두셔야 합니다. 

만약 운임 인보이스에 과세해야 하는 비용항목이 있는데 과세하지 않았다...?

나중에 심사대상으로 선별되면 빼박으로 추가관세가 발생하고요. 관세에 가산세도 부과되고 정정하는 과정에서 오류점수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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