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간이정액환급 적용물품, 적용제외물품

법덕후 2022. 11. 23. 20:09

간이정액환급은 환급특례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업체에게 아주 간단한 환급 계산방법을 적용해주는 일종의 특혜입니다. 수출 FOB금액 기준으로 만 원당 얼마-식으로 환급액을 책정하죠. 환급액이 적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환급 인력도 시스템도 충분하지 않은 중소제조기업에게는 꽤 유리합니다. 

 

오늘은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 물품과 제외되는 물품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간이환급 적용물품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16조(간이정액환급) 
① 관세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의 수출물품에 적용하는 정액환급률표(이하 "간이정액환급률표"라 한다)를 정할 때에는 최근 6월 이상 기간 동안의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최근 6월 이상의 기간 동안 수출물품의 품목번호별 환급실적(간이정액환급실적을 제외한다)이 없거나 미미하여 당해 물품의 품목번호별 평균 환급액 또는 평균 납부세액 등을 기초로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정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간이정액환급률표의 환급액을 기초로 하여 적정한 환급액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정액환급률표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수출물품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다른 경우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직접 관세 등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

간이정액환급은 관세청장이 정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기초하여 환급액을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간이정액환급률표는 HS코드별로 만원당 환급액을 책정한 표로 아래와 같이 HS코드별로 환급액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육류 조제용 기계를 수출하는 업체가 간이정액환급을 받는다면...?

육류 조제용 기계는 위 표에서 8438.50-1000호에 해당하고, 만원당 환급액은 10원으로 되어 있네요. 

 

기계의 FOB 수출가격이 15,000,000원이라 치면, 15,000,000원 * 10원 / 10,000원 = 15,000원 (두둥)

천오백만 원짜리 육류 조제용 기계를 수출하면 1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ㅎ

 

네 암튼, 간이정액환급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은 기본적으로 간이정액환급률표에 게기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 표에 있는 물품 중에서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생산하는 물품"이어야만 합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12조(간이정액환급률표의 적용대상) 
영 제16조제2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간 매년도 환급실적(기납증 발급실적 포함)이 6억 원 이하일 것
2. 환급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환급신청일까지의 환급실적(기납증 신청 금액 포함)이 6억 원 이하일 것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과거 환급실적이 6억 원 이하인 자여야 합니다. 

 

요약하면,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물품은,

(1) 정액환급률표에 환급액이 정해져 있는 물품 중에서

(2) 환급실적이 6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3) 직접 제조한 물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도 간이정액환급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도 있습니다. 

바로 아래 간이환급 적용제외물품입니다. 

 

◆ 간이환급 적용제외물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33조(간이정액 환급률 표의 적용 제외 물품)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간이정액환급률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수출용 원재료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 등에 제공하거나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2. 제32조 제5항에 따라 비적용 승인을 받은 자가 제조·가공한 수출물품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한 물품
3. 규칙 2조 1항 5호에서 정한 해외로부터 가공임을 받고 국내에서 가공할 목적으로 반입된 수입 원재료의 가공물품 수출
4. 제3호에 따른 수출물품이 수출 후 계약조건과 상이(하자)하여 반품된 물품의 대체 수출
5. 수출물품의 생산자를 알 수 없는 물품(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 통관 고유부호가 "제조 미상 9999000"으로 기재된 것)
6. 단순히 소프트웨어(운영체제, 전산프로그램 또는 응용프로그램 등)만을 입력(결합)하여 수출(공급)하는 물품
7. 제51조에 따라 기납증을 발급하는 물품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필요가 없거나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하지 않기로 신청한 물품 등에 해당할 경우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적용제외대상은 수입한 상대 그대로 수출한 물품으로써 원상태 수출이라고 하는데요. 수입된 상태 그대로 수출하게 되면 수출물품에 녹아져 있는 세액을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굳이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세 10,000원을 납부하고 수입한 물통 1개를 그대로 유상 수출했다면 환급액은 10,000원이 되기 때문에 원상태 수출은 간이정액환급이니 개별환급이니 하는 환급액 계산방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적용제외대상은 규정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적용받지 않겠다고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입니다. 비적용 승인을 받았으니 간이정액환급을 적용해서는 안 되겠죠. 

 

세 번째 적용제외대상은 수탁가공 수출물품입니다. 수탁가공계약에 따라 원자재를 제공받아 국내에서 가공 후 완제품을 수출, 그리고 국내 사업자는 임가공비만 받는 구조인데요. 원재료를 수입하여 가공 후 완제품을 수출하는 형태로, 개별환급으로 해야 환급액이 많기 때문에 간이환급을 적용받지 않도록 합니다. 

 

네 번째 적용제외대상은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자를 "미상"으로 하거나 "완제품 공급자"로 기재한 물품입니다. 간이정액환급은 중소+제조업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수출신고필증에 제조자는 당연히 수출자인 중소제조업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완제품 공급자"라 함은 수출자가 중소기업에서 생산한 물품을 납품받아서 그대로 수출할 경우로, 수출자는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없고, 개별환급으로 관세를 환급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를 실무상 25 환급이라고 하죠. 

중소제조기업인 제조자로부터 간이 기납증을 발급받아서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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