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특혜용 원산지증명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수입물품에 대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품목은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보다 FTA 협정관세가 더 낮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 한 장으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셈이죠.
FTA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와 별개로 FTA협정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입신고 시점에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가 별개로 진행되는데요.
만약 수입 시점에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원산지증명서는 아직 발급되지 않았는데 물품은 빨리 수입해야 한다면...? ㅠㅠ
이런 경우를 고려하여 국가별로 FTA 협정관세의 적용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와 아세안 국가들의 협정관세 사후적용 규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한국
우리나라는 FTA관세법에서 협정관세 적용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풀네임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 관세법 시행령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 신청) ①항
법 제8조에 따라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는 기획재정 부령으로 정하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이하 이 조 및 제5조에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라 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자가 제3항 제1호의 물품에 대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FTA 관세법 시행령 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①항
법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에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원산지증빙서류
2. 「관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서
규정은 심플합니다. 시행령 4조에 따라 수입할 때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수입신고를 수리한 이후라면 시행령 5조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와 경정청구서를 첨부하여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면 됩니다.
4조는 사전적용, 5조는 사후적용 규정인 셈입니다.
수입신고할 때 적용하든 수입신고가 끝나고 적용하든 별도의 요건은 따로 없고요.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신청하면 된답니다.
2.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수입 후 1년 이내에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자는 수입 시점에 세관에 협정관세 소급적용 신청 의사를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3. 라오스
수입 후 1년 이내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번과 동일하게 수입자는 수입 시점에 협정관세 소급적용 의사를 세관에 통보해야 하며, 미납 관세 및 세금의 120%에 상응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합니다.
4. 필리핀
수입일로부터 6월 이내에 사후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수입자는 수입 시 세관에 협정관세 청구 의사를 사전 통보해야 하며, CO 양식이 세관당국에 제출되지 않았다면 MFN요율과 한 아세안 FTA 협정세율 차이에 상응하는 사후보증 채권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채권은 수입 후 6개월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취소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정부에 유리하게 채권이 몰수됩니다. 말 그대로 너네가 관세를 먹튀할 수 있으니 채권으로 보증해라-이거 같습니다. ;;;
5. 베트남
수입통관 후 30일 이내에 사후적용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수입자는 수입신고서에 수입시 특혜관세 소급 신청 의사를 표시하여 세관에 통보해야 합니다.
6.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이 세 국가는 사후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즉, 반드시 수입 시점에 원산지증명서가 제시되어야만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FTA사이트에 나와 있는 영문 자료를 번역한 것인데 영알못이라 영 자신이 없네용..
원문 자료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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