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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 기관발급 자율발급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

법덕후 2022. 9. 2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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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EP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할 수도 있고, 수출자(인증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인증수출자라면 둘 중 편한 방법으로 선택해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기관발급을 하든 자율발급을 채택하든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전부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기관발급, 자율발급시 원산지증명서 서식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1. RCEP 기관발급 서식

RCEP원산지증명서_기관발급_서식.pdf
0.20MB

 

 

기관발급은 세관이나 상공회의소 등 기관의 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서식이 정해져 있어 안전한 편입니다. 

서식은 위와 같고,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용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1) 완전생산 기준일 경우 WO
(2) 원산지 재료로만 생산 기준인 경우 PE
(3)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한 경우  ⓐ 세번변경기준 : CTC
ⓑ 부가가치기준 : RVC
ⓒ 화학반응 : CR
(4) 기타 원산지결정기준일 경우 ⓐ 협정 제3.4조를 준수하는 상품 : ACU
ⓑ 협정 제3.7조를 준수하는 상품 : DMI

 

2. RCEP 자율발급 권고서식

RCEP원산지증명서_자율증명_권고서식.docx
0.03MB

 

 

자율발급은 수출자가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알아서 발급하는 방식입니다. 양식은 뭐가 되었든 상관없지만 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기재사항은 전부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율발급시에도 권고서식이 있긴 합니다. 

서로서로 혜택을 주자는 건데 잘못 작성해서 관세 추징되고 그러면 마음이 아프니까

자율발급 원산지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최소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출자 이름 및 주소

(2) 생산자 이름 및 주소(아는 경우)

(3) 수입자 이름 및 주소

(4) 상품명, HS 6단위

(5)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또는 수출자 및 생산자 식별번호

(6) 고유 참조번호

(7) 원산지 결정기준

(8) 원산지신고서에 명시된 상품이 협정 제3장의 모든 요건을 충족한다는 인증된 서명권자의 증명

(9) 협정 제2.6조에 따른 RCEP 원산지 국가

(10) 부가가치 기준을 적용한 경우 FOB 가격

(11) 상품의 수량

(12) 연결 원산지신고서의 경우 원본 발급번호, 발급일, 최초 수출국, 최초 수출국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능한 경우)

 

RCEP의 경우 자율발급 시 기재해야 할 정보가 상당히 많습니다. 

게다가 RCEP 회원국 간에 원산지 신고서 표준 서식이 합의되지 않아서 통관애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분간은 기관발급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문제없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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