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제. 원산지증명서 소급 발급 관련해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이란?
종종 원산지증명서 Remarks나 Certification 란에 Issued ~ 어쩌고 되어 있는 문구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요.
이를 소급 발급 문구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ISSUED RETROSPECTIVELY"입니다.
이 문구 자체는 협정별로 약간 다른데요.
한-인도 CEPA에서는 상기 문구로 되어 있고, 한-중국 FTA의 경우는 ISSUED RETROACTIVELY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선적되는 특정 화물에 대한 원산지를 입증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화물이 선적되는 시기에 맞춰서 일정 기간 이내에 발급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발급기한을 넘길 경우 원산지증명서 상에 발급기한을 경과하여 발급되었다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선적되는 화물과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가 일치함을 검증하는 취지?라는 게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ㅎ
"이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7일이 지난 뒤 발급되었지만, 세관에서 소급 발급된 유효한 것"이라는 표시인 거죠.
만약 선적일과 발급일이 한참 차이 나는데 소급 발급 문구가 없다? 고 한다면 그 co는 유효한 co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한 FTA에서는 이렇게 CO 발급기한과 소급 발급 예외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소급발급 기간은 협정별로 상이합니다.
한-아세안 FTA는 선적일로부터 3일, 한-중국 FTA는 선적일로부터 7일, 한-인도 CEPA는 7일....
여기서...!
소급발급 여부를 확인할 때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자와 해당 화물의 선적일자를 비교하는데요.
선적일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할까요? 아니면 선적일 다음날부터 계산해야 할까요?
2. 소급발급 여부 계산 방법
아래는 한-인도 CEPA 제4장 원산지 절차 4.4조 내용입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수출될 상품이 그 당사국에서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될 수 있을 때는 수출 시에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발급된다.
의도하지 아니한 실수 또는 누락 또는 그 밖의 타당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 시에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수 7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지 아니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원산지증명서 비고란에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그 원산지증명서가 소급되어 발급될 수 있다.
FTA 협정 원문을 봐도 선적일을 포함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럴 때에는 FTA 특례법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를 참고합니다.
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규정입니다.
① 증명서 발급기관은 규칙 제10조 제3항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를 선적 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날인하여 발급한다.
.....(중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지 않는다.
1. 아세안 회원국과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3 근무일 이내(선적일을 포함한다)에 발급하는 경우
2. 인도와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근무일수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3. 베트남과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3 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4. 중국과의 협정: 선적일 후 7 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하지 않는다)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5. 인도네시아와의 협정: 선적일 후 7일(선적일을 포함한다)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6. 이스라엘과의 협정: 선적일 후 7 근무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겠으나 협정별로 선적일자 포함 여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ㅋㅋㅋㅋ
중국은 선적일을 제외하고 계산하고 나머지 FTA 협정은 모두 선적일을 포함해서 계산하네요.
**추가로 일자를 계산할 때 일부 협정은 근무일수 기준인데 인도네시아 협정은 7일! 로만 되어 있습니다.
한-인도네시아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보실 때에는 주말과 공휴일을 포함해서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3. RCEP
최근 발효된 RCEP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규정을 따로 찾아봤습니다. ㅎㅎ
RCEP 제3장 원산지 규정 제3.17조
8. 원산지증명서가 비자발적인 오류 ,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하여 또는 제5항 가호에 언급된 상황에서 선적 시 발급되지 않은 경우 , 원산지 증명서는 선적일 후 1 년 내에 소급하여 발급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 원산지 증명서는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어 그런데 구체적인 발급기한이 없습니다. ;;;;;
선적일 후 1년 이내에 소급하여 발급될 수는 있는데, 그 소급 발급의 기준이 없네요.
빈틈...일까요...?
암튼 그래서 RCEP 원산지증명서를 세관이나 상공회의소에서 발급받으실 때에는 가급적이면 선적 전에 미리 발급받으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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