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는 적용하고자 하는 FTA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데요. 다만, 그 원산지증명서를 가지고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방법은 나라별로 상이합니다.
우리나라는 수입통관할 때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사전적용과 수입통관 이후에 1년 이내에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사후적용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전적용이든 사후적용이든 기한 내에 원산지증명서만 갖추면 문제없이 협정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또한, Original로 인정된 원산지증명서를 종이 원본으로 제출할 필요없이 스캔본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전제조건으로 원산지증명서 스캔본에 아래 문구 스탬프가 찍혀 있어야 합니다.)
반면, 다른 아세안 국가의 경우 수입통관 이후에 협정관세를 사후적용하려면 통관 당시 사후적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면제받는 관세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등 조건이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원본 대신 사본을 제출할 때에도 일정 요건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세안 국가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아참 사본제출 인정 여부는 코로나 기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코로나가 끝나면 어찌될 지 다시 체크해봐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려요.
1. 브루나이
원산지증명서 스캔본도 인정합니다. 다만 종이 원본이 4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관세청에서 제공하겠죠?)
2. 인도네시아
원산지증명서의 컬러 스캔본을 수입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사본을 인정합니다. 또한, 수입자는 수입일로부터 90일부터 늦어도 증명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이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와는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을 시행하고 있어 YesFTA 사이트 CO-PASS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3. 라오스
원산지증명서의 스캔본을 인정합니다. 다만 종이 원본이 통관일 이후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전자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수출당국으로부터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1년 연말까지만 효력이 있어서 현재는 사본도 인정될 지 찾아봐야겠습니다.
4. 말레이시아
스캔본을 인정하고, 봉쇄조치가 해제된 후 14일 이내에 종이 원본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5. 미얀마
원산지증명서를 포함한 상업서류의 컬러 스캔본을 인정합니다. 서류는 이메일로 전송가능하나 종이 원본이 물품 반출 후 한 달 이내 또는 국내행 항공편이 재개된 후 세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 역시 2021년 9월 30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되어 있어 현재에도 적용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태국
스캔본도 인정되며, 통관일 이후 30일 이내에 종이 원본이 세관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2년 3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어서 현재는 다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7. 베트남
베트남 세관에서 수출당국의 웹사이트나 시스템, 기타 방법으로 원산지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 사본을 인정합니다.
8. 필리핀
사본도 인정되나, 사본 제출시 종이 원본을 보완해야 하는 지 여부는 확인 중에 있습니다.
9. 싱가포르
사본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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