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기간 계산 차이 개선

법덕후 2022. 10. 28.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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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관련하여 2021년 합의한 사항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FTA협정에 모든 실무상 이슈가 되는 사항을 반영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법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고시가 있는 것처럼 협정 역시 협정을 이행하는 데 있어 원칙과 같은 것이라고 볼 수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고, 수출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수입국에서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소급발급 기간 계산도 그중 하나인데요. 

한아세안 FTA에 따라 원산지증명서는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에 발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선적일로부터 3일 초과하여 발급하게 되었다면 원산지증명서 상에 소급발급되었다는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 때, "선적일로부터 3일 이내"를 판단하는 기준이 나라별로 달라서 문제가 되었죠. 

우리나라는 관련 고시에 한아세안 FTA 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선적일을 포함해서 3 근무일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아세안 국가에서는 각자 자기네 기준을 적용해서 원산지증명서에 소급발급 문구가 없다는 이유로 해당 서류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27차 한아세안 FTA 관세·원산지소위원회 협상에서 선적일 산입, 불산입하는 경우를 모두 수용하여 발급기간 1일 차이로 원산지증명서를 불인정하지 않기로 협상했습니다. 

관련 원문 자료가 있다면 좋을 텐데 제가 못 찾는 건지 아무리 찾아도 안나오네요ㅠㅠ

 

함께 보면 좋은 글. 

[FTA] -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ISSUED RETROSPECTIVELY) 문구가 필요한 경우

[FTA] -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국가별 사후적용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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