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인도네시아 e-Form 원산지증명서 적용 방법 ft. EODES

법덕후 2022. 11. 10. 19:02

2020년 2월 1일부터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 간 EODES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EODES란?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 

전자적 정보 교환 시스템

 

EODES란 전자적 정보교환 시스템을 줄인 약자인데요.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 원산지증명서 발급 정보를 전자적으로 확인하는 전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수입신고 시 한 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 인도네시아 수입자 입장에서는 신속하게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통관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세관에서도 협정관세 적용 내역을 전산으로 돌리면 쉽게 대조가 가능하니 보다 효율적인 업무가 가능해지겠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수입신고내역이 전산과 불일치하면 바로 세관에서 캐치 가능하다는 거........)

 

EODES 구축 이후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협정관세 적용 절차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리해보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전자 원산지증명서(e-FORM AK)를 출력할 수 있는 사이트를 별도로 구축했습니다. 

한국의 수출자가 세관을 통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정보가 한국 관세청 → 인니 INSW사이트 → 인니 관세청 → 인니 세관 순으로 전자전송됩니다. 

 

인니 수입자는 인니 INSW사이트에서 납세자번호와 CO발급번호(Reference No.)를 입력하면 전자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실까 해서 아래 사이트 첨부드립니다. 

 

INSW |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Website Indonesia National Single Window atau dikenal INSW dikelola oleh Lembaga National Single Window (LNSW), Kementerian Keuangan RI. LNSW bertugas melaksanakan Pengelolaan INSW dan Penyelenggaraan SINSW dalam penanganan dokumen kepabeanan, dokumen keka

insw.go.id

 

인도네시아 수입자는 위 사이트에서 원산지증명서를 출력 및 확인 작업을 거친 뒤 원산지증명서 발급 번호와 발행일자를 추가하여 수입신고를 하고요. 인도네시아 세관은 통관 시스템에서 e-FORM AK이 잘 들어왔는지 확인한 후에 협정관세를 적용해 줍니다. 

 

하지만, INSW 웹사이트가 먹통이 되거나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 사이트에서 출력한 e-FORM AK나 수출자로부터 받은 원산지증명서 스캔본을 세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전산으로 다 확인된다고 해도, 꼭 원산지증명서 파일은 잘 관리해야 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수출자는 전자본이든 종이본이든 따로 선택할 필요 없습니다. 세관에서 알아서 전송해주거든요. 

INSW 사이트에서 출력한 전자 원산지증명서를 사용하든, 수출자가 제공한 종이 원산지증명서 스캔본을 사용하든  인도네시아 수입자 마음입니다. ㅋㅋㅋ

 

인도네시아쪽 법적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협정에 따른 관세 부과에 관한 재무부령(PMK 229/2017) 제10조 1항 a
*관세청(DJBC) 공지(SE-01/BC/2020)

 

한국

우리나라는 원산지증명서 형태로 출력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관세청 yesFTA 포털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번호로 조회하면 원산지증명서 상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인도네시아 수출자가 전자적 방식으로 co를 발급한 경우

자동 전산 전송이 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인도네시아는 전자 발급과 일반 발급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나 봅니다. 

인도네시아 수출자가 전자 발급으로 신청하면, 인도네시아 산업무역부 → 인니 INSW 사이트 → 한국 관세청 → 한국 세관 순으로 전자전송됩니다. 

 

한국의 수입자는 수출자로부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통보받고, yesFTA 사이트 → CO-PASS 메뉴에서 조회합니다. 

조회된 내용을 근거로 수입신고 및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고, 세관에서는 시스템에서 확인되는 내용과 수입자가 신고한 내역을 확인 후 협정관세를 적용해 줍니다.

 

체약 상대국인 인도네시아와 EODES를 통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 제출 요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인도네시아 수출자가 종이로 co를 발급한 경우

이 경우, 전산으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출자로부터 종이 원산지증명서 스캔본을 받아야 합니다. 

수출자가 인도네시아 산업무역부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해당 서류를 수입자 쪽에 송부합니다. 

 

그러면 한국의 수입자는 받은 서류를 근거로 협정관세 적용 신청을 하고, 한국 세관에서는 수입자가 신고한 내역을 확인 후 협정관세를 적용해줍니다. 

다만, 전산으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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