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 등 식품은 일반적으로 관세율표 1부에서 4부에 분류됩니다.
특히 과일채소류는 가공공정에 따라 류가 나뉘는데요.
오늘은 과일의 상태별 HS코드 품목분류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과일의 품목분류
일반적으로 과일은 견과류와 세트로 움직이고요. 가공 상태에 따라서 분류되는 류가 세분화됩니다.
신선한 것이나 냉장 또는 냉동 처리한 것, 건조한 것은 08류에 분류되고요.
그 외의 가공처리를 한 것은 보통 20류의 채소, 과실의 조제품 쪽이나 기타 식품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08류 주 규정
과일류는 기본적으로 08류에 분류되기 때문에 8류 주 규정을 우선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규정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이 류에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견과류와 과실은 제외한다.
8류 주 1호는 이 류에 분류되는 범위를 식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서 8류에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식용 견과류와 과실만 분류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먹을 수 없는 견과류와 과실은 어디에 분류될까요...?
가공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12류 채유용 종자, 과실이나 14류 기타 식물성 생산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2. 냉장한 과실과 견과류는 해당 과실과 견과류의 신선한 것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주 2호 규정은 냉장한 것의 분류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냉장한 과실이나 견과류는 신선한 것과 동일하게 품목분류하라는 것입니다.
0801호- 코코넛, 브라질너트, 캐슈너트(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0801호 호의 용어를 보시면 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신선한 것"에는 8류 주2호에 따라 냉장한 것도 포함이므로 냉장한 것도 0801호에 함께 분류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냉장(chilled)"이란 물품이 동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온도를 보통 0℃ 정도로 강하시킨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멜론이나 특정 감귤류와 같은 일부 물품은 그들의 온도가 섭씨 10도 정도로 내려가서 유지된 경우에도 냉장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3. 이 류의 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는 부분적으로 재가수(再加水)하거나 다음 각 목의 목적을 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건조한 과실이나 건조한 견과류의 특징을 유지하는 범위로 한정한다).
가. 추가적인 보존이나 안정(예: 적정한 열처리, 황처리, 소르빈산이나 소르빈산칼륨의 첨가)
나. 외관의 개선이나 유지(예: 식물성 기름이나 소량의 글루코스 시럽의 첨가)
주 3호에서는 건조한 과실과 견과류의 범위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건조한 것에는 부분적으로 재가수하거나 일부 추가 가공이나 물질을 첨가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3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열처리를 하거나 첨가제를 과하게 넣는다면 8류가 아닌 20류의 과실 조제품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마지막 4호 규정입니다. ;;;
4. 제0812호는 사용하기 전 운송이나 보관 중에 단지 일시적인 보존만을 위해 처리(예: 아황산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에 적용한다. 다만, 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0812호에는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가 분류되는데요. 이 호의 범위에 대해 명시한 규정이네요.
아무래도 과일은 잘 썩다 보니 운송이나 보관 과정에서 보존을 위해 이런저런 처리를 해야 할테죠.
이 때...! 일시보존 목적으로 처리한 과실과 견과류라면 08류에 해당하는 가공 범위 이내라고 보아서 이렇게 별도로 명시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일 HS코드
그래서 과일의 품목분류는요...?
과일 대표로 사과와 바나나를 분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과
0808.10-0000호 / 신선, 냉장한 사과
0811.90-9000호 / 냉동한 사과
0812.90-9000호 /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사과
0813.30-0000호 / 건조한 사과
0813.50-0000호 / 건조한 사과와 다른 과실의 혼합물
2. 바나나
0803.10-0000호 / 신선, 냉장한 바나나
0811.90-9000호 / 냉동한 바나나
0812.90-9000호 / 일시적으로 보존처리한 바나나
0803.10-0000호 / 건조한 바나나
잘 보시면 건조한 사과는 0813호로 신선한 사과와 다른 HS코드로 분류되는데요. 바나나는 0803호 신선한 것과 건조한 것이 같이 분류됩니다. 호의 용어가 조금 특이하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0801호부터 0806호에 분류되는 과일류는 신선한 것과 냉장한 것, 건조한 것을 모두 동일한 HS코드에 분류하는데 반해, 0807호부터 0810호까지 분류되는 과일류를 건조한 것은 0813호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바나나는 전자에 해당하여 건조한 것과 신선한 것이 함께 분류되고, 사과는 후자에 해당하여 건조처리를 한 것은 0813호의 건조한 과실로 분류되었습니다. ㅎ
과일류는 주 규정과 호의 체계에 따라서 미묘하게 분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 더 유의하셔야 한답니다. 끝.
함께 보면 좋은 글.
[품목분류] - 인스턴트 라면 수출입 HS코드 품목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