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식품

와인 HS code 관세

법덕후 2023. 1. 1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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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와인의 HS code와 관세율을 정리해봅니다. 
와인은 포도를 으깬 뒤 발효시켜 만든 술인데요. 일반적으로 관세율표 2204호에 분류됩니다.  2204호는 크게 ⓐ포도주이냐 포도즙이냐 ⓑ 발포성이냐 아니냐 여부에 따라 나뉘는데요. 그 다음 용량이나 레드/화이트 여부 등에 따라서 최종 10단위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포도주와 포도즙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 포도주 : 생포도로 제조한 것에 한정하며, 신선한 포도를 압착하여 얻은 즙을 발효시켜 얻은 알코올성의 최종 제품을 말합니다. 일반 포도주 뿐만 아니라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 발포성 포도주, 디저트 포도주를 포함합니다. 

♣ 포도즙 : 신선한 포도를 압착하여 얻은 포도즙을 통칭하는데요. 포도즙은 알코올을 함유한 포도주가 되기 전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204호의 분류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2204.10-0000 / 발포성 포도주

2204.10-0000호에는 발포성 포도주가 분류됩니다. 발포성 포도주는 밀폐용기 내에서 최종 발효를 유도해서 톡쏘는 탄산 효과가 나게 하거나, 인공적으로 가스를 첨가해서 이산화탄소가 충전되어 있는 와인을 말하는데요.

밀폐용기에서 섭씨 20도가 유지되었을 때의 압력이 3bar 이상인 것만 2204.10-0000호의 발포성 포도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소호주 1)

 

2204.2x / ①그외 포도주 ②발효를 중지한 포도즙으로서 알코올을 첨가한 것

2204.2로 시작되는 HS코드들은 발포성 포도주를 제외한 포도주 그리고 포도즙 중에서 알코올을 첨가해서 발효를 중지한 것들이 분류됩니다. 즉, 이쪽에는 포도주도 분류되고 포도즙도 분류될 수 있는 것이죠.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204.21-1000 붉은 포도주
2204.21-2000 흰 포도주
2204.21-9000 기타의 것

 

♣ 2리터 초과 10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204.22-1000 붉은 포도주
2204.22-2000 흰 포도주
2204.22-9000 기타의 것

 

♣ 상기 용량 외의 용기에 넣은 것
2204.29-1000 붉은 포도주
2204.29-2000 흰 포도주
2204.29-9000 기타의 것

 

2204.30-0000 / 그외 포도즙

알코올 첨가에 따라 발효를 중지한 포도즙을 제외한 포도즙은 전부 2204.30-0000호에 분류됩니다. 부분적으로 발효한 포도즙은 물론 발효하지 않은 포도즙에 알코올이 첨가된 것으로서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0.5%를 초과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렇게 포도주의 HS코드 10자리까지 살펴보았는데요. 

포도주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기본 15%이고, 부가세 10%, 주세 30%, 교육세 10%가 각각 적용됩니다. 관세는 물품 가격에 운송비 등을 더한 금액에 관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하지만, 부가세와 주세, 교육세는 과세의 근거가 되는 금액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세금 계산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전에 위스키 직구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을 정리한 포스팅이 있는데, 그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가로, 만약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는 국가에서 직구하고 원산지증명서를 구비하신다면 15%가 아닌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으실 수도 있답니다. 

 

참고로 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포도주와 포도즙은 2204호의 포도주로 분류되지 않고, 2009호의 과실주스류로 분류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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