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미국 해외직구 관세 절약방법

법덕후 2022. 12. 23. 18:41

안녕하세요. 보통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 보면 미국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직구할 때 관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정리해보았습니다. 

 

[1] 소액물품 면세 활용

물품이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반입될 때에는 관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소액 소량의 물품에 대해서도 전부 관세를 징수하려고 하면 행정 손해가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관세법에서는 소액물품 면세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소액물품 면세는 일정 기준에 충족하는 소액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를 전부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직구한다면 한미 FTA 협정에 따라 150달러가 아닌 200달러까지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물품가격 200달러까지는 마음껏 직구하셔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사실....!

다만, 관세법에 자가 사용의 범위를 규정해놓은 일부 물품이 있는데요. 이 물품들은 물품 가격뿐만 아니라 수입수량에도 제한이 걸려 있어서 둘 다 체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향수는 자가사용 범위가 60ml로 되어 있어서 물품 가격 200달러 이하에 60ml 이내로만 직구해야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혹시 모르니 자가사용 인정기준 별표 첨부드려요. ㅎㅎ

 

 

[2] FTA 활용

두번째 팁, FTA입니다. 한미국 FTA를 활용해서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아서 관세를 절약하는 방법인데요. 이 방법도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하는 사항이 달라집니다. 

 

(1) 물품가격 천 달러 이하일 경우

직구하려는 물품의 수입가격이 1,000달러 이하라면 아래 규정에 따라 원산지증명서 없이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미 FTA 제6장 원산지 6.16조 증명 또는 그밖의 정보의 면제
각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입증하는 증명 또는 정보가 요구되지 아니하도록 규정한다. 

가. 수입의 관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또는 수입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이나 수입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이는 그 수입이 이 협정에 따라 특혜관세 대우 신청을 규율하는 당사국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거나 계획된 일련의 수입의 일부라고 수입 당사국이 간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나. 수입당사국이 수입자에게 원산지를 입증하는 증명 또는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상품인 경우.

 

일부 FTA에서는 상업용 물품이면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혜택을 주지 않는데요. 한-미국 FTA는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여행자 휴대품, 우편물, 특송물품이라면 원산지증명서없이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매영수증이나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 간이한 방법으로 원산지를 확인하긴 합니다. 그래서 직구하기 전에 미국산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와 별개로 물품 운송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이루어져야 FTA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발송지가 미국이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요약하면 미국에서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물품이어야 하고, 현품 또는 구매 증빙(영수증)에 made in USA라고 되어 있다면 관세 없이 직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부가세는 부과되고요. 

 

(2) 물품가격 천 달러 초과하는 경우

물품 가격이 천 달러를 초과할 경우에는 한-미국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라면 직구하시기 전에 판매자에게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지 문의하신 후 직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원산지증명서는 정해진 서식이 따로 없고, 협정에서 정하는 필수 기재사항만 기재되어 있으면 되긴 하는데요. 가급적이면 관세청에서 만든 권고 서식으로 발급받는 것이 뒤탈이 없습니다. 권고서식은 맨 하단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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