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의 통관 절차는 국제우편물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액 다품종의 물품들이 대량으로 반출입되다 보니 일반 수입통관으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별도의 통관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1] 국제우편물 통관 유형
국제우편물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5조(통관 유형)
수입하려는 우편물의 통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야 한다.
1.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통관
2. 간이통관
3. 현장과세통관
4. 현장면세통관
위 규정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제우편물에 대한 통관은 물품에 따라 4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수입신고대상 우편물
가장 먼저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 국제우편물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수입신고란 관세법 제258조 제2항에 따라 법 제241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식으로 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접수하고 세관 심사를 받으면 수입신고수리필증이 나오는 통관절차입니다.
국제우편물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16조(수입신고대상 우편물)
①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외무역법」 제11조에 따른 수입의 승인을 받은 물품
2. 법령에 따라 수출입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물품
3. 법 제226조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물품
4. 가공무역을 위하여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및 그 물품의 원·부자재
5.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물품
6.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 가격이 미화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
7. 선물 등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으로 과세가격 5백만 원 초과물품
8. 수취인이 수입신고하려는 물품
기본적으로 물품가격이 1,0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이라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물품 반입이 가능하고요.
물품가격이 1,000달러 이하여도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이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해당 물품에 대해 인증이나 허가 등을 받아야 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이라면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간이통관대상 우편물
간이통관이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국제우편물 간이통관 신청서 및 가격자료 등 통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법 제39조에 따라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받아 통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2]번의 일반 수입신고의 경우 수입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반해, 간이통관은 아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끝입니다. 상대적으로 간편해서 "간이통관"이라고 하죠.
간이통관대상 우편물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합니다. 다만, 수입물품이 일반 수입신고 대상에도 해당한다면 간이통관 대상이어도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1) 판매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대가를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물품 중 물품 가격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 |
(2) 선물 등 판매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수입하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물품 중 과세가격 5백만 원 이하의 물품 |
[4] 현장과세 통관
[2] 수입신고와 [3] 간이통관은 수입자가 신고 또는 신청을 해야 한다면 이제부터 살펴볼 목록통관은 우체국이 통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다릅니다.
먼저, 현장과세 통관이란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간이통관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곧바로 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부과고지받아 통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세 통관이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세는 발생하지만 내야 할 세금을 국제우체국(세관)에서 결정해서 통지하는 것이죠. 세금을 통지한다는 측면에서 간이통관과 비슷한 측면이 있는데요. 현장과세 통관은 수입자가 따로 내야 할 서류가 없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현장과세 통관대상 우편물의 범위는 상기 간이통관대상 중에서 아래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현품, 만국우편연합 세관신고서, 우편물 목록 등을 확인하여 과세가격 결정에 어려움이 없는 물품
(2) 수취인의 주소·성명이 명확한 물품
원래는 간이통관 대상이라서 수입자가 간이통관 신청을 해야 하는데, 서류와 물품이 워낙 깔끔해서 우범 우려가 없으니 걍 생략해주고 세관에서 알아서 통지하겠다- 이런 느낌입니다. ㅎㅎㅎ
[5] 현장면세통관
현장면세통관이란 우편물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생략하고, 관세 및 내국세 등의 부과·징수 없이 곧바로 면세로 통관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장면세통관은 현장과세 통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수입신고도 없고 세금도 없습니다.
현장면세통관대상 우편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아래 대상에도 해당되고 일반 수입신고 대상에도 해당될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1) 법 제94조에 따른 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등 관세 및 내국세 등 각종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물품
(2) 법 제40조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지 않는 물품
여기서 관세법 94조는 소액물품의 면세 규정인데요. 아래에 해당하는 물품이 국제우편물로 반입된다면 현장면세통관 대상에 해당하여 수입신고없이 처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업용 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 목록·가격표 및 교역 안내서 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써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써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1) 물품 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써 자가 사용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아래 자가사용 인정기준 참고)
(2) 박람회 기타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행사장안에서 관람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다만, 관람자 1인당 제공량의 정상 도착 가격이 미화 5달러 상당액 이하의 것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것에 한한다.
훈장, 표창장이나 종이문서는 가격에 관계없이 면세를 적용해주고요.
상업용 견본품은 250달러 이하, 개인 자가 사용물품은 150달러 이하여야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 자가사용물품 중 일부 품목은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별도로 수량을 정하고 있어서 함께 체크하셔야 합니다.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여도 아래 표에서 정한 수량을 초과하면 소액물품 면세 적용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보았는데요.
사실 수입자 입자에서는 현장면세통관, 현장과세 통관이 제일 간단하고 편할 것 같습니다. ㅎㅎ
해외 직구했는데 통관하라고 문자 와서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기도 하고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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