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유럽 해외직구시 관세 면제받는 방법

법덕후 2022. 12. 25. 14:13

안녕하세요. 오늘은 유럽 직구할 때 관세를 면제받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요즘 계속 직구 관세 면제 위주로 포스팅을 하고 있는데요. 큰 틀은 사실 비슷합니다. 관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 대상에 해당하면 면세로 세금 없이 직구하거나, 면세 초과면 FTA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것이죠. ㅎ

하지만, FTA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절차나 서류가 다르니 꼭 나라별로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액물품 면세

소액물품 면세 제도는 우리나라 거주자가 소액으로 받는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와 부가세를 전부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액의 기준은 물품 가격 150달러 입니다.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써 물품 가격 150 달러 이하의 물품이라면 관세와 부가세 전부 면제됩니다. 즉, 물품 가격만 지불하고 물건을 직구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하지만 일부 물품은 자가사용자가 사용 범위를 규정해 놓고 이 범위 이내에서 수입하는 경우에 한해 소액물품 면세를 적용해줍니다. 즉, 자가 사용 범위가 규정되어 있는 물품들은 물품 가격이 150 달러 이하여야 하고, 법에서 정한 수량 이내로 수입해야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죠. 

 

물품별 자가사용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고요. 아래 표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물품은 세관장 재량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활용

물품 가격이 150달러를 초과하게 되면... 어쨌든 관세와 부가세는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FTA를 활용해서 기본관세율이 아닌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내야할 관세를 줄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필요한 것이 바로 원산지증명서입니다.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협정세율은 대부분 0%이기 때문에 사실상 관세 없이 부가세만 납부하면 물품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한미국 FTA처럼 한-EU FTA도 원산지증명서 제출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미화 1,000달러 이하의 물품으로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않는 사인간 소포나 여행자 수하물이라면 원산지증명서 없이 FTA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직구 물품은 EU 수출자가 한국 수입자에게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물품이기 때문에 이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해외직구 물품은 FTA세율을 적용하려면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ㅠㅠ

한-EU FTA 원산지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21조(원산지 증명의 면제)
1. 사인 간 소포로 송부되었거나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은 원산지 증명의 제출을 요구함이 없이 원산지 제품으로 인정된다.
다만, 그러한 제품은 상업적으로 수입되지 아니하고 이 의정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그 신고의 진실성에 관해 의심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우편으로 송부된 제품의 경우, 이 신고서는 우편물 세관신고서 또는 그 서류에 첨부된 한 장의 문서에 작성될 수 있다.

2. 수취인, 여행자 또는 그 가족의 개인적인 용도의 제품으로만 구성되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은 그 제품의 성격과 수량으로 보아 상업적 목적으로 의도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경우, 상업적 수입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더 나아가, 이러한 제품의 총 가치는 다음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유럽연합 당사자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 500유로 또는 여행자의 개인 수하물의 일부를 구성하는 제품의 경우 1,200유로
나. 대한민국으로 수입되는 경우, 소포의 경우와 여행자 개인 수하물의 경우 모두 미화 1,000달러

4. 제3항의 목적상, 유로화 또는 미화 외의 통화로 제품에 대한 송품장이 발부될 경우, 유로화 또는 미화로 표시된 금액에 상당하는 양 당사자의 자국 통화상의 금액이 수입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현재 환율에 따라 정해진다.

 

한-EU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가 서류에 아래 문구를 기재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여기서 서류는 인보이스, Delivery Note, 패킹 리스트, 영수증 등의 상업서류이면 되고요. 아래 문구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1)에는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들어가는데요. 물품가격이물품 가격이 6,000유로 이하라면 공란으로 두셔도 되지만, 물품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라면 유럽 수출자의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있어야만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에는 원산지가 기재되는데, 수출국 아니면 EU로 기재되어 있어도 무방합니다. 

3)에는 위 문구를 기재한 날짜와 장소가 적혀있어야 하는데요. 서류 자체에 장소, 일자가 있으면 없어도 됩니다.

4) 수출자 사인과 서명자가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인증수출자 인증번호가 있으면 사인이 없어도 되지만, 그 외의 경우라면 꼭 사인과 서명자가 있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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