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중국 직구 관세 절약방법

법덕후 2022. 12. 26. 20:20

타오바오나 알리바바에서 직구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중국 직구 시 FTA 원산지증명서로 관세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 끄적여봤습니다. 

 

직구족이라면 물품가격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적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면세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하지 않을게요.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맨 하단 미국 직구 관세 절약하는 꿀팁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당♡

 

[1] 한-중국 FTA

중국산 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높은 기본세율 대신 낮은 협정세율을 적용받아서 관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물품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배송될 것

(2) 물품이 한중국 FTA에 따른 중국산임을 입증할 것 

 

일단 (1)번 조건처럼 기본적으로 물품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배송되어야 하고요. 

직구하는 물품이 중국산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중국산임을 입증하는 방법은 물품 가격에 따라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물품 가격이 700달러 이하라면 구매 영수증이나 기타 구매내역에 중국산(MADE IN CHINA)로 표기되어 있고, 현품에 중국산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대로 인정을 해주고요. 물품 가격이 700달러 초과한다면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미화 700달러 이하 - 간이 확인

 

한중국 FTA 제3.19조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 면제)
1. 이 장에 따라 특혜관세 대우를 부여하는 목적상, 당사국은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또는 그 당사국의 통화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아니하는 원산지 상품의 탁송에 대하여, 원산지증명서의 제출 요건을 면제한다. 
2. 제1항에 규정된 면제는, 수입 당사국의 관세당국이 그 수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주선되었다고 합리적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일련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입증하는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지 아니하다. 

 

위 규정에 따라서 미화 700달러 이하인 물품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없이 FTA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침에 의거하여 구매 영수증이나 제품의 원산지 표기 등을 통해 원산지를 확인하긴 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직구하는 물품 가격이 700달러 이하라면 현품에 중국산으로 표기해줄 것을 요청하시거나 구매 영수증에 중국산 문구를 기재해서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만약 법의 준수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나 일련의 수입 건들이 연결된다고 입증될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미화 700달러 초과 - 원산지증명서

과세가격이 미화 700달러 이상일 경우에는 빼박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700달러 이상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니 판매자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지 문의해보시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는 업체에게 구매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중국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예시는 포스팅 맨 하단에 첨부했습니다.

 

원산지증명서로 협정세율을 적용받는 물품은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수입신고서 외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도 함께 작성해서 전송해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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