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상 AK FORM을 가장 많이 작성하는데요.
오늘은 AK FORM 원산지 결정기준 기재 요령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 AK FORM 서식
원산지증명서 서식은 한-아세안 FTA 협정문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먼저 원산지결정기준의 개념에 대해 잘 알아야 어떤 걸 적용할 수 있을 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원산지결정기준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용.
한-아세안 FTA에서는 아래 세 가지 원산지결정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원산지로 인정합니다.
1. 완전생산기준
전적으로 수출국 영역 내에서 완전 획득되거나 생산된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가.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재배된 후 수확, 채집 또는 수집된 식물 또는 식물 상품
나.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 있는 동물
다. 나 호에서 규정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한 상품
라.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수행된 수렵, 덫사냥, 어로, 양식, 수집 또는 포획으로부터 획득된 상품
마. 당사국 영역 내에서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되거나 취득된 상품으로써 가호 내지 라호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광물 및 다른 자연 발생 물질
바.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취득된 어로 생산품이거나 그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취득된 다른 어로 상품(다만, 그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 대하여 자연자원을 탐사할 권리를 국제법상 가져야 합니다. )
사.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 의하여 공해상에서 취득된 어로 생산품 및 그 밖의 수산물
아.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의 선상 공장에서 전항에 규정된 상품만을 사용하여 생산되고 그리고/또는 만들어진 상품
자. 우주공간으로부터 취득된 상품. 다만, 당사국 또는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해 획득되어야 합니다.
차.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써 더 이상 본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저장 또는 수리할 수 없으며 원재료의 부품의 처분이나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당한 물품
카. 폐기물 및 부스러기로서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되거나, 당사국 영역에서 수집된 중고품
타. 가호 내지 카호에 규정된 상품으로부터만 당사국 영역에서 생산 또는 획득된 상품
2.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기준
당사국 내에서 완전생산되지 않은 물품에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역내가치비율(RVC) 40% 이상이거나 HS 4 단위 세번변경(CTH)을 충족하면 원산지로 인정합니다.
3.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
(2)의 기준과 별개로 HS코드 6 단위별로 협정에서 정한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말합니다.
이때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는 물품은 (2)번 기준이 아닌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우선 적용해서 원산지 판정을 해야 합니다.
[3] AK FORM 원산지결정기준 기재방법
(1) 완전생산기준 적용품목 : WO
(2) 일반적인 원산지결정기준 적용품목 : CC/CTH/CTSH or RVC 40%
(3)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PSR) 적용품목
ⓐ 세번변경기준을 적용한 경우 : CTC
ⓑ 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한 경우 : RVC ~~%
ⓒ 결합 규정을 적용한 경우 : 해당 물품에 대해 실제 적용한 원산지 결정기준을 나열합니다.
EX) 4 단위 세번변경기준과 부가가치 기준을 결합해서 적용시 : "CTH + RVC ~~%"로 기재
2 단위 세번변경기준과 특정 공정 기준을 결합해서 적용시 : "CC + Specific Process"로 기재
ⓓ 특정 공정 기준을 적용한 경우 : SP 또는 Specific Process
ⓔ 개성공단 적용품목일 경우 : Rule 6
**FAQ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적용해서 CTC로 기재가 되어있어야 하는데, CC/CTH/CTSH로 기재한 경우?
실질적인 내용이 동일하므로 문제없습니다.
ⓑ Specific Process로 기재해야 하는데, 수행 공정인 cutting이나 sewing으로 기재한 경우?
기재된 공정이 원산지 결정기준과 부합하는 경우라면 인정됩니다.
ⓒ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인데 CTC로 기재된 경우?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없는 품목에 대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했다고 표기했으므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적인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에 따라 CC/CTH/CTSH나 RVC로 기재해야 합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해당 물품이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원산지를 판정했는지 나타내는 정보이기 때문에 원산지증명서의 핵심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하면 문제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원산지결정기준을 적용하여 발급할 것인지 결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각각의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아래 함께 보면 좋은 글을 참고하시면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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