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원산지결정기준 PSR 개념 확인방법

법덕후 2022. 8. 21. 16:30

한-중국 또는 한-미국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를 보시면 원산지 결정기준이 PSR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산지 결정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이나 부가가치 기준 아니면 완전생산기준으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PSR이 나와 있으니 당황스러우셨을 텐데요. 

 

오늘은 이 PSR의 개념과 확인방법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1. PSR이란?

PSR = Product Specific Rules

번역하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됩니다. 품목에 따라 별개로 규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FTA 협정에는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기준과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나뉘어져 있는데요. 

먼저,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기준이란, 말그대로 원산지를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나라에서 완전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이 있고, 그외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원산지를 결정할 때 그 국가 내에서 충분한 가공공정이 행해져야 한다던지, 협정국 간 물품이 직접 운송되어야 한다든지 등등인데요. 1차산품을 제외한 품목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기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특정 품목별로 정해둔 원산지 결정기준으로서 HS코드 6단위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한-중국 FTA에서 8508호를 살펴보겠습니다. 

 

8508호에는 진공청소기가 분류되고, 진공청소기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위와 같습니다. 진공청소기는 6 단위 세번변경(CTSH)이 이루어졌거나 부가가치 40% 이상(RVC 40)을 충족하면 원산지로 인정되네요. 

 

2. 협정별 PSR 확인하는 방법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은 FTA 협정에 따라 전부 달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용하려는 협정 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YES FTA 사이트 → FTA 자료실 →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미국으로 선택하고 HS코드 8504.40호를 입력 후 검색을 눌렀더니 아래와 같이 원산지 기준이 나옵니다. 

8504.40호의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은 CTSH 6 단위 세번변경기준이네요.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요. 원산지결정기준 기재요령 역시 협정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시]

한-미국, 한-중국 FTA에서는 PSR로 기재

한-아세안, 한-베트남 FTA에서는 CTC 또는 RVC로 기재

 

원산지증명서는 알면 알수록 보이는 게 참 많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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