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필요서류

법덕후 2023. 3. 17. 20:19

전략물자란, 국가의 군사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생산되거나 확보되는 물자로, 전쟁이나 군사적 위기 상황에서 군대가 생존하고 전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중에서 대외무역법 및 전략물자수출입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전략물자는 재래식 무기 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운반수단인 미사일의 제조, 개발, 사용 또는 보관 등에 이용 가능한 물품, 소프트웨어 및 기술을 말합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별표 2]와 [별표 3]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전략물자를 고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와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1] 허가의 종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3조(허가의 유형) 
① 이 고시에 따른 허가는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로 구분한다.
② 수출허가는 개별수출허가, 포괄수출허가 및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로 구분한다.
③ 포괄수출허가는 사용자포괄수출허가와 품목포괄수출허가로 구분한다.

 

오늘 알아볼 수출허가는 ⓐ개별수출허가와 ⓑ포괄수출허가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로 나뉩니다. 

 

ⓐ 개별수출허가

개별수출허가란, 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의 개별 수출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해당 품목과 수량, 최종사용자와 사용용도를 확인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기술수출 허가시 수량은 불필요하므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포괄수출허가

포괄수출허가는 다시 사용자포괄수출허가와 품목포괄수출허가로 나뉩니다. 

 

먼저, 사용자포괄수출허가는 허가기관의 장이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79조 제2항에 따라 자율준수무역거래자로 지정된 수출자(이하 '자율준수무역거래자'라 한다)에게 별표 8에 속하는 품목(기술을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그 구매자, 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을 지정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수출 여부 및 수출수량은 수출자가 최종 사용자의 사용 용도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품목포괄수출허가는 허가기관의 장이 자율준수무역거래자에게 별표 8에 속하는 품목을 특정한 구매자, 최종목적지국가, 최종수하인, 최종사용자, 최종사용용도에 따라 일정한 기간 동안 수출하도록 허가하는 것으로서, 그 기간 동안 수출자가 대상 품목 및 그 수출여부와 수출량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뜻합니다.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

원자력플랜트기술수출허가라 함은 원자력플랜트 수출사업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하는 기술의 수출을 사업 기간 동안 일괄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자력플랜트 : 원자력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원자로 및 관계시설 또는 핵연료주기시설 일체)

 

[2] 허가신청서류

1. 기술이 아닌 것을 수출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 중 1부. (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 전략물자 전문판정서 혹은 자가판정서 1부.

자가판정서로 제출하려면 자가판정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요. 해당 전략물자와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허가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왼쪽 : [별지 제4호서식] 전문판정서 / 오른쪽 [별지 제5호서식] 자가판정서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다만, 별표 4의 화학무기금지협약 통제품목 중 3종화학물질을 화학무기금지협약 가입국 이외의 지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 제5항 제4호의 수입국정부가 발행한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왼쪽:[별지 제7호서식] 수입목적확인서 / 오른쪽 : [별지 제2호서식] 최종수하인 진술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다만,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에만 해당되고, 이 중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3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왼쪽:[별지 제2호의2서식] 최종사용자서약서 / 오른쪽 : [별지 제2호의3서식] 바레나르체제 최종사용자서약서


ⓕ최종사용자의 영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1부


ⓖ그 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기술을 수출하려는 경우

전략물자 중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기술) 수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면계약 체결 없이 기술을 수출할 경우에는 수출신용장이나 기타 수출계약 증빙은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중 1부.

 

ⓑ 별지 제1호의3 서식에 따른 전략기술 수출허가 기술명세서 1부.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

 

ⓓ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다만,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에만 해당되고 이 중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3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전략물자 전문판정서 혹은 자가 판정서 1부.

다만, 해당 기술과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서로 갈음합니다.

 

ⓕ 그 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3. 바세나르체제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허가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

 

ⓐ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수출가계약서 중 1부. (의향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 전략물자 전문판정서 혹은 자가판정서 1부.

자가판정서로 제출하려면 자가판정일이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것이어야 하고요. 해당 전략물자와 관련한 국제수출통제체제 가입국으로부터 수출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허가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출자 서약서 1부.

 

ⓓ 별지 제2호의 2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 1부.

다만, 별표 4의 바세나르체제 통제품목에만 해당되고 이 중 제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전략물자를 바세나르체제 회원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의 3 서식에 따른 최종사용자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수입국 정부가 발행하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또는 최종수하인 진술서 1부

 

ⓕ 최종수하인에 관해 수입국 정부에서 발행하는 공식문서(영업증명서 또는 납세증명서 등) 1부

 

ⓖ 그밖에 수출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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