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목적확인서란 수입자가 해당 전략물자를 수입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전략물자를 제3국으로 전송, 환적 또는 수출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 사실을 정부가 확인해 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전쟁 등 대량파괴에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품목 = 전략물자인데요.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전략물자로 지정된 품목은 각국의 정부 차원에서 국가간 이동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량파괴무기 등이 전쟁에 사용되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죠.
수입목적확인서도 이러한 취지에 따라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의 수입 목적을 수입국 정부가 확인하여 줌으로써 전쟁에 사용되지 않도록 방지하죠.
그럼 오늘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절차에 대해 정리해봅시다.
♣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
가장 먼저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기관을 찾아야 신청을 하겠죠?
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은 어떤 품목을 수입하는지에 따라 발급신청해야 할 기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아래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8조(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
수입목적확인서 발급기관은 허가기관과 같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조(허가기관)
①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전략물자의 허가기관(이하 "허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부부터 제9부까지에 해당되는 물품등
2.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 별표 2(이중용도품목)의 제10부(원자력 전용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
3. 방위사업청장 : 별표 3(군용물자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과 별표 2(이중용도품목)에 해당되는 물품등(수입국정부, 군 관련 기관 및 방위산업체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 한함)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황허가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다.
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98조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제28류 중 방사성동위원소의 유기 또는 무기화합물, 제84류 중 원자로 및 이들의 부분품에 대한 상황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하며, 최종사용자가 수입국의 국방 및 군 관련 기관에 해당하는 군수품에 대한 상황허가는 방위사업청장이 한다.
일반적인 전략물자의 허가기관은 물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위사업청에 각각 신청을 하면 됩니다.
상황허가 대상품목의 경우 원칙은 전략물자 종류에 관계없이 산업통상자원부에게 발급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일부 방사선동위원소 관련 물품이나 군수품에 대한 상황허가는 원자력안전위원회 또는 방위사업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
수입목적확인서는 언제 필요할까요? 바로 전략물자 또는 상황허가대상에 대한 수출허가를 받을 때입니다.
수출자가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허가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수입목적확인서입니다. 즉, 수입목적확인서가 없으면 허가가 되지 않아 수출 자체도 불가능하죠. ㄷㄷ
발급신청시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57조(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 ①항
전략물자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수출국으로부터 해당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용도 등을 표시한 수입목적확인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제8조에 따른 수입목적확인서발급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신청서 4부(수출자용, 수출국정부용, 세관용, 수입목적확인서발급기관용)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전략물자 수입내역 신고서 1부
2. 수입계약서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1부
3. 그 밖에 발급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기본적으로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수출자용, 수출국정부용, 우리나라 세관용 그리고 발급기관용까지 해서 총 4부를 준비해야 합니다.
여기에 전략물자 수입내역 신고서 1부, 수입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부를 첨부해야 하고요. 발급기관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략물자의 수입사유서와 수입자-최종수하인의 매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추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수입하려는 목적과 수입 후 물품의 이동경로까지 낱낱히 신고를 해야만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서 서식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별지 제7호 서식]에 있습니다.
♣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절차
상기 규정에 따라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기관은 7일 이내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수입목적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하여 별도의 기술심사 또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일수는 본문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즉, 최소 7일이고 경우에 따라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미리 발급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발급된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만약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분실, 훼손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훼손된 수입목적확인서에 분실/훼손된 사유와 당초 확인서 발급번호 및 일자를 기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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