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수입 세트물품 원산지표시방법

법덕후 2023. 3. 12. 19:22

오늘은 둘 이상의 물품으로 구성된 세트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세트물품에 대한 표시방법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트물품의 범위와 원산지에 따른 표시방법이 각각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②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
③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1. 세트물품의 범위

원산지표시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4조(원산지표시 원칙) 
④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에 따른 수입세트물품에 해당되는 원산지 표시대상은 별표 2의2와 같다.

둘 이상의 물품이 하나의 패키지로 포장되어 있다고 해서 모두 세트물품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고시에서 정한 아래 대상만 세트물품에 해당합니다. 범위가 넓지는 않습니다. ㅎ

 

구급상자와 구급대

치과용 왁스 또는 치과용 인상재료 중 세트의 것

남자 또는 소년용의 앙상블

여자 또는 소녀용의 앙상블

HS 6308 중 러그, 테피스트리, 자수한 테이블보 또는 서비에트용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

HS 8202 내지 8205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

HS 8214.20 중 매니큐어 또는 페디큐어 세트

스푼․포크․국자․스키머․케이크 서버․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 및 이와 유사한 부엌 또는 식탁용품이 조합된 세트

마이크로폰․스피커 복합 세트

음향증폭세트

HS 9017 중 제도세트(Drawing Set)

HS 9503 중 세트제품

HS 9605에 해당하는 개인용의 여행세트 

 

대표적인 예시로 톱, 줄, 집게, 핀셋, 가위, 스패너 등의 수공구 세트나 완구세트, 화장용/바느질용/청소용 여행세트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세트물품이라면 아래 2번 대목차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상기 범위에 해당하는 세트는 아니지만 여러 물품이 패키지처럼 포장되어 있는 물품이라면요?

세트처럼 보여도 규정에서 정한 세트물품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에서 정리한 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을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즉, 대외무역관리규정과 원산지표시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기타 표시규정에 따라 적정한 원산지표시방법을 판정해야 합니다. 현품에 표시해야 하는지 최소포장, 용기에 표시해도 되는지 등과 구체적인 표시방법을 하나하나 판단해야 하죠.

 

2. 세트물품 원산지표시방법

그렇다면 이제 세트물품의 원산지표시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트를 구성하는 개별물품의 원산지에 따라 표시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원산지가 전부 동일한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① 수입 세트물품의 경우 해당 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동일하고 최종 구매자에게 세트물품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그 물품의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세트를 구성하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가 모두 동일하다면, 개별 물품에는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고 포장,용기 부분에 일괄해서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간편하죠. 


(2) 원산지가 둘 이상인 경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9조(수입 세트물품의 원산지 표시) 
② 수입세트물품을 구성하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가 2개국 이상인 경우에는 개별 물품에 각각의 원산지를 표시하고, 해당 세트물품의 포장·용기에는 개별 물품들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표시하여야 한다.
(예: Made in China, Taiwan..)

하지만 개별 물품에 따라 원산지가 다르다면... 각각의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포장,용기 부분에는 개별 물품의 원산지를 모두 나열해서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세트를 구성하는 물품 현품에 각각 표시를 하고 포장,용기 부분에도 하나하나 나열해주어야 한다는 거죠..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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