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세탁기가 분류되는 HS Code와 수입요건에 대해 알아봅시다.
[1]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
84.50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Household or laundry-type washing machines, including machines which both wash and dry.
먼저 가정이나 세탁소에서 사용하는 의류용 세탁기인 경우에는 8450호에 분류됩니다. 세탁 기능과 건조 기능이 함께 있는 것도 포함하죠.
4단위 호에 특게가 되어 있어서 검색만 해도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HS코드 10단위도 간단합니다.
1회 세탁 능력을 기준으로 HS코드 6단위가 1 또는 2로 나뉘고, HS코드 10단위는 상세 스펙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네요.
1. 1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KG 이하인 것
8450.11-0000 완전자동 세탁기
8450.12-0000 그밖의 세탁기로서 원삼탈수기를 내장한것
8450.19-0000 그밖의 세탁기
2. 1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KG 초과인 것
8450.20-0000
가정용 세탁기 완제품의 경우 상기 4개 HS코드 중 하나로 분류되고요. 기본관세율은 8%입니다.
참고로 가정용 세탁기는 아래 두가지 법령에서 정한 수입요건 대상이라 각각 KC인증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세탁기일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수입 가능 |
전파법 |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수입 가능 |
[2] 그외의 세탁기
84.51
세탁용·클리닝용·쥐어짜기용·건조용·다림질용·프레스용[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표백용·염색용·드레싱용·완성가공용·도포용·침지(沈漬)용 기계류[제8450호의 것은 제외하며, 방적용 실·직물류나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이나 그 밖의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직물류의 감기(reeling)용·풀기(unreeling)용·접음용·절단용·핑킹(pinking)용 기계
Machinery (other than machines of heading 84.50) for washing, cleaning, wringing, drying, ironing, pressing (including fusing presses), bleaching, dyeing, dressing, finishing, coating or impregnating textile yarns, fabrics or made up textile articles and machines for applying the paste to the base fabric or other support used in the manufacture of floor coverings such as linoleum; machines for reeling, unreeling, folding, cutting or pinking textile fabrics.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를 제외한 세탁기는 8450호가 아닌 8451호의 직물과 관련된 기계로 분류됩니다.
8451호에는 방직용 섬유나 실, 직물류에 사용하는 다양한 기계류를 포함하는데요. 아래와 같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A) 세탁기·쥐어짜는 기계·다림질기나 프레스용 기계
공업용 세탁기, 짜는 기계(wringer), 압축롤러(mangle), 쉐이커 텀블러(shaker tumbler) 등등
(B) 표백기(bleaching machine)·염색기(dyeing machine)
(C) 드라이 클리닝기
(D) 건조기
(E) 드레싱 기계와 완성가공기계
머서라이징기(mercerising machine), 비틀링기(beetling machine), 회전식 밀링기(rotary milling machine), 픽킹기(picking machine), 기모기(raising machine) 등등
(F) 직물류의 감기(reeling)용 기계·풀기(unreeling)용 기계·접음기·절단기·핑킹(pinking)용 기계
정리하면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는 8450호에 그외의 세탁기는 8451호에 분류되는데요. 8451호에 분류되는 세탁기는 일반적으로 실, 직물이나 방직용 섬유제품을 세탁할 때 쓰이는 산업용 세탁기라고 보시면 되곘습니다.
아 참고로 드라이클리닝(Dry-cleaning machine)기도 8451호에 분류되죠.
HS코드 10단위도 알아봐야곘죠?
8451.10-0000 드라이클리닝기
8451.40-1000 세탁기(Washing machine)
8451호로 분류되는 세탁기도 동일하게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됩니다.
추가로 8451호에는 세탁기 뿐만 아니라 건조기, 다림질기, 절단기 등등 여러가지 기계를 포함합니다.
다들 아시는 스타일러 제품의 경우 스팀으로 의륲를 깨끗이 하고, 온풍으로 건조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어 최종 호의 원칙에 따라 기타 기계류인 8451.80-9090호에 분류된 사례가 있답니다.
[분류사례]
ㅇ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542
ㅇ 품명 : LG Tromm Styler
ㅇ 물품개요
- 600 × 1960 × 595mm(W×H×D) 크기의 스탠드형 수납장 타입의 전기기기로 문을 열면 내부는 의류나 이불을 수납할 수 있는 hanger와 선반 등이 형성되어 있음
- 입었던 옷을 내부에 수납하여 Steam, 탄소 필터, 온풍 등의 작용으로 옷의 냄새, 구김 등을 제거하고 건조처리하여 따로 세탁을 하지 않고도 세탁한 옷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
ㅇ 작동원리
- 기기 내부의 행어에 옷을 걸어둔 상태에서 steam, 아로마 향, Heat pump를 이용한 온풍(섭씨 50~60 ℃) 등을 공급하고, moving hanger의 작동에 의하여 걸려 있는 옷의 구김제거, 탈취 및 건조 등을 수행함
- 주름제거 : Steam + 온풍(Heatpump) + Moving hanger
- 살균 및 탈취 : Steam + 온풍(Heatpump) + 탄소활성탄 + 아로마 쉬트 향기 추가 등
- 건조 : Heat pump에 의한 온풍 투입으로 건조 및 제습
ㅇ 용도 및 기능
- 입었던 의류를 따로 세탁하지 않고도 세탁한 것과 유사한 청정 효과를 주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
ㅇ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입었던 옷을 내부에 수납하여 Steam, 탄소 필터, 무빙 행어 등의 작용으로 옷의 냄새, 구김 등을 제거하고 열펌프를 기반으로 한 건조온풍을 불어 넣어 옷의 습기를 제거, 건조 처리함으로써 따로 세탁을 하지 않고도 세탁한 옷과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물품임. (1회 사용시 suit 기준으로 5벌 이내 건조)
-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 건조 등의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가 분류되나 동 호 해설서는 “원사·직물 또는 동제품의 열처리용 기계류” 또는 “직물용사·직물 또는 직물제품의 전용건조기”는 이 호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은 제8419호에 분류될 수 없음.
-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가정용 전열기기(electro-thermic appliances)가 분류되나, 본건 물품은 내장된 열펌프에 의한 냉매의 순환원리로 비교적 낮은 온도의 온풍을 발생하는 기기이므로 전열(electro-thermic)방식의 기기에 해당하지 않음.
- 관세율표 제8451호에는 “직물 또는 직물제품의 수세용, 청정용 또는 건조용 기계류”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는 “(D) 건조기”에 대하여 “이러한 기계는 직사, 직물 또는 직물제품의 건조용으로 전문화되고 또한 설계제작된 것이 명백한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는 한편, “외의(outer garment)용의 steaming 기구” 등을 또한 이 호에 분류토록 예시하고 있음.
- 본건 물품의 주요한 기능은 steam에 의한 의류(garment)의 처리 기능과 건조 온풍에 의한 의류의 건조 기능으로 볼 수 있는 바, 이들 기능은 모두 제8451호의 호의 용어(직물 제품의 청정 또는 건조용 기계)를 충족하는 기능이므로 본건 물품은 제8451호에 분류가능함.
- 제8451호 내에서의 소호 분류를 검토하면, 제8451.2 소호에는 건조기가 분류되나, 본건 물품의 주기능을 건조기능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바, 관세율표 제16부 주3은 복합기계 또는 다기능 기계에 대하여 그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되, 제16부 총설에서는 주기능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통칙 3다를 적용도록 해설하고 있는 바,
- 본건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의류 청정 또는 건조용의 기기(제8451.80-9090호)로 분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