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스마트폰 케이스 HS Code

법덕후 2025. 3. 11. 22:00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단하게 스마트폰 케이스가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3926.90-9000호

먼저 폰케이스 중에서 덮개가 없이 딱 스마트폰 크기에 맞춰서 제작된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렇게 딱 커버만 제시된 경우에는 재질에 따라 분류합니다. 

대부분의 폰케이스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밖의 플라스틱 제품군이 분류되는 3926.90-900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죠.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10) 공구박스나 케이스[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개개 공구를 담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것](제4202호 해설 참조)

 

폰케이스의 경우 3926호 해설에서 설명하고 있는 "보호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HS코드로 분류되는 폰케이스의 경우 기본관세율은 WTO협정관세인 6.5%가 적용되고요.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경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보다 낮은 FTA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분류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품목분류4과-13363 (2019-12-31) 사례이고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마트폰 보호용 케이스의 전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제품입니다.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면서 “(10) 공구박스 또는 케이스[개개의 공구(부속품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넣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아니한 것]를 포함한다"라고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휴대폰 보호용 커버로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926.90-9000호에 분류함

 

 

[2] 4202.32-1090호

다음으로 스마트폰 케이스 중에서도 덮개가 있는 케이스류입니다. 

(똑같은 폰케이스여도 형태에 따라 HS코드가 달라진다는 게 참 신기합니다. ㅎㅎ)

 

아래 그림과 같이 덮개에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마그넷이 내장되어 있어서 커버의 개폐여부를 스마트폰이 인식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나 카드 등을 수납할 수 있는 케이스류는 4202.32-1020호에 분류됩니다. 

4202.32호에는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으로써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나 방직용 섬유 재료로 만든 것이 분류되고요. 플라스틱 재질에 따라 아래와 같이 HS코드 10 단위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4202.32-1010 폴리염화비닐 시트로 만든 것 

4202.32-1020 폴리우레탄 시트로 만든 것

4202.32-1090 그밖의 플라스틱 시트로 만든 것

 

상기 HS코드로 분류되는 폰케이스는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됩니다. 

이것도 유사한 관세청 분류사례가 있습니다.

 

 

품목분류3과-3973 (2018-08-09) 사례입니다. 

ㅇ 개요
- 특정 스마트폰의 전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스마트폰 본체 전면부에 내장된 Hall IC와 연동되는 마그넷이 내장되어 있어 커버의 개폐여부 인식을 통해 S-View 기능*을 수행
* 필요시만 커버를 개폐하고 커버를 닫은 상태에서 전화수신, 거절, 메시지 확인 및 각종 정보확인이 가능함으로써 전력소모 20% 이상 절감 가능

ㅇ 기능
- 후면 커버 분리 없이 바로 장착하여 사용함으로써 외부충격에 의한 파손이나 이물질 오염 등을 보호
- 정품인식을 위한 NFC Tag Chip*이 후면부에 장착
* TAG CHIP에 암호화된 정품인증 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이 커버의 정품 여부를 판단하여 인증 승인된 경우에만 특정 기능이 활성화됨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안경케이스, 악기케이스 등 이와 유사한 용기와 가죽·콤퍼지션레더·플라스틱의 시트 등 특정 재료로 만든 여행가방, 배낭, 핸드백 등 이와 유사한 용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HS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용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만을 분류하며, 개개의 공구를 넣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성형하였거나 내부에 장치를 하지 아니한 공구상자나 케이스는 제외(제3926호 등)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휴대전화의 앞면과 뒷면을 덮을 수 있고 휴대전화를 수납할 수 있는 공간과 고정시킬 수 있는 테두리 구조를 갖춘 것으로,
- 특정 모델의 휴대전화를 넣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성형된 용기로서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 휴대전화를 끼워 넣을 수 있는 사각의 테두리와 공간이 있어, 제3926호 파일커버, 서류커버와 같이 커버의 크기보다 작은 거나 동일한 서류를 넣을 수 있는 구조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플라스틱 판 위에 폴리우레탄 시트를 덧붙인 내구성을 갖춘 구조임
※ 세계관세기구(WCO) HS위원회에서 본품을 제4202호 결정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을 제4202호의 용기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4202.32-102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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