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핫팩 HS Code 수입요건

법덕후 2025. 1. 29. 22:00

안녕하세요.

겨울이 끝나가는 이 시점에 핫팩이 분류되는 HS코드와 수입요건에 대해 정리해봅니다.

 

[1] 핫팩 구성요소와 원리

핫팩은 스스로 열을 내는 제품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화학 반응을 이용해 열을 생성하며, 아래와 같이 열을 내는 원리가 다른 제품이 있습니다.

 

1. 일회용 핫팩

일회용 핫팩은 아래와 같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철분(Fe): 산화 반응의 주요 물질.

활성탄: 열을 분산시키고 반응 속도를 조절합니다.

염분(NaCl): 산화 반응을 촉진합니다.

수분: 철분이 산소와 반응할 수 있도록 적정 습도를 제공합니다.

펄라이트 또는 버미큘라이트: 반응 중 발생한 열을 보존하고 오래 유지하기 위한 단열재 역할.

 

산화철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는 원리를 응용한 것인데요.

핫팩 내부에 들어있는 철분(Fe)이 공기 중의 산소(O₂)를 만나 반응(산화)하면서 열과 함께 산화철(Fe₂O₃)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일회용 핫팩은 포장을 뜯고 열심히 흔들어서 산소를 공급해줘야만 열이 발생하고요. 팩 내부의 철분이 모두 산화되고 나면 더 이상 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회용 핫팩

반면 다회용 핫팩은 초포화된 용액이 자극으로 인해 고체로 변하면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하는 원리입니다.

아래와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세트산 나트륨(Sodium Acetate): 초포화 용액을 형성하는 주요 물질

물: 용액을 구성하는 용매

금속 디스크: 용액을 자극하여 결정화를 시작하는 트리거 장치

플라스틱 외피: 용액을 감싸는 투명한 보호막으로, 열 전달을 돕습니다

 

일반적으로 액체에 녹을 수 있는 물질은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요. 열을 가해서 용액 안에 녹을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녹여버린 상태를 초포화 상태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물에 열을 가해서 설탕을 최대한 많이 녹이는 것인데요. 너무 많은 물질이 들어있어 불안정한 상태의 초포화 액체에 물리적인 자극을 딱-하고 가하면 순간적으로 액체가 고체로 딱딱하게 굳으면서 열을 내뿜습니다.

(기체가 열을 방출하면서 액체가 되고, 액체가 열을 방출하면서 고체가 되는 원리 = 수증기가 식으면 물방울이 되고 물방울이 얼면 얼음이 되는 원리)

 

이러한 초포화 용액을 활용한 것이 바로 다회용 핫팩입니다.

다회용 핫팩은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에 다시 열을 가하면 초포화 상태의 액체로 돌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핫팩 HS Code

그렇다면 핫팩이 분류되는 HS Code에 대해 살펴봐야겠죠?

핫팩은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러가지 화학물질이 팩 안에 포장되어 있는 제품인데요.

핫팩 자체는 별도로 게기된 HS코드가 없어서 재질에 따라 분류해야 합니다.

 

다만, 핫팩이 발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 빠져서는 안되기 때문에 주된 성분을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코드로 분류할 수 없고 그밖의 화학공업 생산품으로 분류해야 하죠. 네 그래서 HS코드는요.

3824.90-9090호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기 HS코드로 수입시 적용되는 기본관세율은 WTO협정관세 6.5%입니다.

 

관련하여 유사한 관세청 분류사례도 가져와 봤습니다. 

 

 

 

 

[3] 핫팩 수입요건

팩은 공업적으로 생산된 물품으로서 소비자에게 일정부분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어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제2조(정의)
11. "안전확인대상제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
…(중략)…
나.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 구조·재질 또는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제품시험을 통하여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의 범위는 상기 법령 시행규칙 별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핫팩은 온열팩이라는 이름으로 “KC안전확인신고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4])

 

즉, 핫팩을 수입하려면 수입 전에 대상 제품에 대해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을 받아서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뒤 인증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로 안전확인신고 증명서가 발급되고, 증명서가 나온 이후에 핫팩을 수입해야 합니다.

 

시험접수(시험기관) → 제품시험 및 성적서 발급 → 안전확인 신고서작성 → 신고내용확인(인증기관)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작성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

 

참고로 “어린이용 온열팩”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뿐만 아니라 어린이제품안전관리특별법에 따른 인증대상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이 수입절차를 미리 숙지하시어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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