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HS Code

전동킥보드 수입 HS Code

법덕후 2025. 2. 19. 22:00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동킥보드가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크게 전기모터와 배터리, 컨트롤러 및 가속/제동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동수단의 일종인데요.

핵심은 전기모터(Electric Motor)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퀴 내부에 달려있는 모터가 바퀴에 회전력을 제공하면서 사람이 발을 굴리지 않아도 바퀴가 돌아가면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에는 주로 효율이 높고 내구성이 뛰어난  BLDC모터(Brushless DC Motor)가 장착되죠. 

 

운전자가 가속레버 → 스로틀(Throttle)을 당기면 전동킥보드의 제어 시스템이 배터리에서 전력을 공급하도록 하고, 전력을 공급받은 모터가 작동하면서 바퀴에 회전력을 제공하여 킥보드가 이동하게 됩니다. 
반대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작동하면 바퀴에 제동이 걸리면서 멈추게 되고요. 

 

전동킥보드는 HS코드 체계에 따르면 사람을 수송하기 위해 설계된 이륜자동차의 일종으로 보아 오토바이와 함께 "모터사이클"로 분류됩니다.

즉, 전기모터가 달려있는 전동킥보드는 "추진력 전동기를 갖춘 모터사이클"로 보아 8711.60-1000호에 분류됩니다. 

기본관세율은 8%가 적용되고요. 수출자로부터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FTA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청 분류사례도 가져와 봤습니다. 

 

 

단거리 이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바퀴가 두 개 달리고 모터를 장착한 이륜차인 모터스쿠터
① 배터리 : Li-Ion(36V 15300mAh)
② 전기모터 : 350W
③ 크기 : 125cm(L) × 115cm(H) × 45cm(W)
④ 자체중량 : 23.5kg(뱃터리 팩 포함)
⑤ 운행가능중량 : 100kg 이하
⑥ 타이어 : PU Tire (front 10인치, rear 10인치)
⑦ 1회 충전으로 60㎞까지 주행가능

ㅇ 관세율표 제8711호에는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기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본래 사람을 수송하기 위하여 설계된 이륜자동차(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그룹이 포함한다. 또한 이 호에는 보통형의 모터사이클 이외에 소형의 차륜과 차량의 전면과 후부를 연결시키는 수평식 플랫폼으로 특징지어지는 모터스쿠터(motor-scooters)를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 “이 호의 모터사이클은 하나 이상의 전기 모터로 구동되는데, 이들은 ‘전기 모터사이클(Electric Motorcycles)’이라고 한다. 이 모터사이클은 전기 모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축전지 팩을 내장하고 있다. 이러한 “플러그-인(plug-in)” 방식 모터사이클의 축전지는 전력 그리드 아웃렛(grid outlet)이나 충전소에 플러그를 꽂아 재충전할 수 있다. “라고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있음.


- 또한 표준구어대사전에서 모터사이클을 “앞뒤로 두 바퀴에 원동기를 장치하여 그 동력으로 바퀴가 돌아가게 만든 탈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모터스쿠터도 모터사이클의 범주에 포함되는 물품이라 볼 수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앞뒤 두 바퀴에 350W의 전기식 모터를 갖춘 모터사이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711.6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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