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흔히 랜턴이라고 불리는 휴대용 전등이 분류되는 HS코드에 대해 간단히 살펴봅니다.
[1] 전등,램프류의 품목분류
전등이나 램프는 아래와 같이 다양한 HS코드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HS코드 | 호의 용어 |
8512 |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
8513 |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 |
8539 |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 |
9405 |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
호의 용어를 보면 조명이나 전등, 램프, 조명기구 등등으로 표기하고 있어 슬쩍 보면 다 똑같아 보이는데요. 상세히 살펴보면 분류순서가 정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8512호와 8513호의 용어를 보면 8513호에는 휴대용 전등을 분류하되 8512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할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휴대용 전등이라고 할지라도 8512호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8512호에 우선 분류해야 합니다.
그래서 8512호를 보면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라고 설명하면서 또 8539호의 물품은 제외하고 있네요. ;;;
즉, 8512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라고 하더라도 8539호에 해당한다면 8539호에 우선분류해야 하는 것입니다.
9405호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만 분류할 것으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8512호, 8513호, 8539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들만 분류되고요.
순서대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8539호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 광원
필라멘트램프, 방전램프,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 광원에 해당하는 물품은 8539호에 최우선적으로 분류합니다.
2. 8512호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제상기(defroster)·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539호에 해당하지 않는 램프류 중에서 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512호에 분류됩니다.
즉, 휴대용 전등이라고 하더라도 자동차나 자전거의 조명용, 신호용 기구로 사용되는 것은 아래 3번의 8513호가 아닌 8512호에 우선 해당한다고 보셔야 합니다.
3. 8513호
휴대용 전등(건전지·축전지·자석발전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
8539호나 851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전등, 램프류 중에서 휴대용 전등으로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이라면 8513호의 휴대용 전등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호의 용어에서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에 한정하여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전등 내부에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기나 건전지 혹은 충전지 등이 내장되어 있어 외부에서 전기를 공급하지 않아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4. 9405호
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위 1~3번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조명기구는 9405호에 분류됩니다.
전기로 작동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양초나 기름, 석유, 파라핀 등의 다른 에너지원으로 작동하는 모든 광원이 분류될 수 있습니다.
[2] 랜턴 HS Code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인 렌턴은요..?
예상하셨듯이 자체전원기능을 갖춘 휴대용 전등으로 보아 8513호에 분류됩니다.
휴대용 전등(portable lamp)이란 단지 사람의 손이나 신변에 지니고 다니면서 사용하도록 제작되거나, 휴대용 물품이나 용품에 부착되도록 제작된 전등만을 말합니다. 전등과 전원공급장치로 이루어져 있죠.
일반적으로 휴대용 전등은 손잡이나 고정용 장치를 갖추고 있으며 형태로 휴대용이라는 사실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HS코드 10단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8513.10-2010 발광다이오드(LED) 손전등
8513.10-2090 그 외의 손전등
기본관세율은 8%이고 부가세는 10% 과세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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