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은 Asia-Pacific Trade Agreement으로, 줄여서 APTA라고 합니다.
한국, 중국, 인도, 스리랑카, 라오스, 방글라데시 , 몽골 7개 국가가 가입한 협정으로, 오늘은 이 AP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APTA 원산지결정기준 근거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 제8조 (원산지 규정)
이 협정에 부속된 국별 양허표에 포함된 상품이 이 협정의 필수 구성요소인 부속서Ⅱ에 열거된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다면 특혜대우를 받는다.
APTA에서 정하고 있는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문 제8조에 따라 부속서 Ⅱ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규칙을 충족한다면 APTA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속서 Ⅱ의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1조 원산지상품
제2조 완전 생산 또는 획득 물품
제3조 부분적 생산 또는 획득 물품
제4조 원산지 누적규정
제5조 직접운송
제6조 포장의 취급
제7조 원산지 증명서
제8조 금지 및 협조
제9조 검토
제10조 특혜비율
제1조에서 원산지상품에 대해 정의하고, 원산지결정기준을 제2조와 제3조에서 완전생산물품과 그외의 물품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네요.
우리나라는 아태무역협정 부속서 Ⅱ의 내용을 적용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원산지확인기준등에관한규칙(기획재정부령)을 따로 제정했습니다. (참고로 이 규칙과 아태협정의 내용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협정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하시면 됩니다-규칙 제3조 근거)
[2] APTA 원산지결정기준 내용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원산지확인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원산지물품)
참가국 중 수출국(이하 "수출참가국"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한다.
1. 수출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
2.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수출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되거나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상기 규정에 따라 APTA에 따른 원산지물품은 크게 1.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획득된 물품과 2. 수출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획득된 물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라면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규칙 제5조 제1항)
(1) 수출참가국의 토양, 수면(水面), 해저에서 추출한 원료 또는 광산물
(2) 수출참가국에서 수확한 농산물
(3) 수출참가국에서 출생 및 사육된 동물
(4) 제3호의 동물로부터 획득한 물품
(5) 수출참가국에서 수렵 또는 어로(漁撈)로 획득한 물품
(6) 수출참가국 선박이 공해 상에서 획득한 어획물과 그 밖의 해산물
(7) 수출참가국의 가공선박 내에서 제6호의 물품으로부터 전적으로 가공·제조된 물품
(8) 수출참가국에서 더 이상 원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중고물품으로부터 회수된 부품 및 원재료
(9) 수출참가국에서 회복 또는 수선을 하더라도 더 이상 원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폐기하거나 부품 또는 원재료를 수선하는 데에만 적합한 중고물품
(10) 수출참가국에서 제조공정 중 발생한 폐기물과 부스러기
(11) 수출참가국에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품으로부터 전적으로 생산된 물품
완전생산기준은 말 그대로 특정 물품을 제조, 가공하기 위해 사용된 모든 재료들이 수출국에서 생산되었을 때 해당 수출국을 원산지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기본적으로는 농축수산물과 같은 1차 산품이나 광물 등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 수출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
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으로 인정합니다.
(1) 세번변경 충족
수출국에서 최종 생산된 물품의 HS코드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비원산지 재료의 HS코드와 다른 경우로서 별표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일 경우 해당 완제품을 역내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완성된 물품을 제조, 가공할 때 사용된 비원산지 원재료의 HS코드와 완성된 물품의 HS코드가 다를 경우 해당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겠다는 건데요. 유의하셔야 할 점은 별표에서 규정된 물품에 대해서만 세번변경 기준이 적용된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번변경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품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거나 법제처에서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원산지확인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를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부가가치 충족
두 번째,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원료·부품 또는 제품 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이 최종 생산품 또는 획득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55 이하이고 수출참가국의 영역 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물품입니다.
완제품 가격에서 비원산지 재료가격의 비중이 55% 이하인 물품에 대해서는 역내산으로 인정한다는 것인데요.
이 때, 원료·부품 또는 제품의 가격은 아래에 따라 산정하시면 됩니다.
비참가국에서 생산된 원료·부품 또는 제품의 가격 | 국제적 운송과 관련된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여 수입항 도착까지 발생한 모든 가격 |
원산지가 불분명한 원료·부품 또는 제품의 가격 |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수출참가국의 영역에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확인 가능한 최초의 가격 |
[3] 유의사항
정리하면, APTA에 따른 원산지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2] - 1. 수출국에서 완전생산되거나 [2] - 2. 세번변경 또는 부가가치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아래 2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 불인정공정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공정만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품은 [2]에서 정리한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고 할지라도 원산지제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1) 운송 또는 저장을 위하여 좋은 상태로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작업(환기, 도포, 건조, 냉동, 염장, 이산화황 또는 그 밖의 수용성 용액 처리, 손상 부분 제거 및 그 밖의 유사한 작업을 말한다)
(2) 먼지 제거, 체질 또는 선별, 분류, 등급화, 조합(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다), 세척, 도장, 절단 등 단순작업
(3) 탁송품의 포장 변경, 분해 및 조립
(4) 썰기, 병·휴대용 병·가방·상자 등에 절단·재포장 또는 배치하거나 카드/판지 등에 부착하는 등 단순한 포장 공정
(5) 생산품 또는 포장에 마크·라벨 또는 그 밖의 구분표시 등 부착
(6) 단순 혼합
(7) 완성품의 구성을 위한 부품의 단순조립
(8) 동물의 도살
(9) 탈피, 박편(剝片), 탈곡 및 뼈 제거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작업 또는 공정의 혼합
2. 직접운송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원산지확인기준등에관한규칙 제8조(직접운송의 원칙)
① 제4조에서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이란 비참가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직접 운송된 물품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참가국을 경유(환적 또는 일시적인 장치를 위해 경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운송된 물품으로써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1. 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 상의 이유로 경유한 것
2. 경유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
3. 경유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은 것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
2. 제2항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APTA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물품이 수출국에서 우리나라로 직접 운송되어야 합니다.
다만, 운송상의 이유로 수출국과 수입국이 아닌 제3국(비참가국)을 경유, 환적하는 경우에는 통과선하증권이나 직접운송원칙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하는 단어는 약간 다르지만 대부분의 내용인 일반적인 FTA협정에서 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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