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한아세안 FTA 국가별 원산지증명서 사후적용 신청조건

법덕후 2025. 1. 23. 22:00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한아세안 FTA에 가입한 국가의 FTA사후적용 절차와 조건입니다. 

먼저 FTA협정세율 적용절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각 국가별 FTA사후적용 조건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FTA협정세율 적용절차

FTA란 쉽게 말하면 협정을 체결한 당사국끼리만 무역이나 기타 거래에 있어 혜택을 제공하는 약속입니다. 

혜택의 대표적인 예시로 관세가 있죠. FTA를 체결한 당사국 간 수출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보다 낮은 'FTA협정세율'을 적용해서 아예 관세가 없거나 낮은 금액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물품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드는 만큼 가격경쟁력이 생기고, 이를 통해 fta를 체결한 당사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더욱더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겠죠..


다만, 'FTA협정세율'을 적용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원산지증명서인데요. 

FTA협정세율 혜택은 FTA를 체결한 당사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되는 물품이 FTA협정을 체결한 국가에서 생산되었다는 증빙 =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즉,

1) FTA협정세율 혜택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주면,

2) 수입자는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세관에 FTA협정세율 적용을 신청하는 절차로 진행되죠. 

다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해당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보니 제품을 생산할 때 사용한 원재료 리스트부터 시작해서 제조공정도, 원재료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 많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선적하는 시점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고 물품이 수입된 이후에 소급하여 발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렇게 원산지증명서가 선적 이후에 발급되는 경우 나라별로 FTA를 사후에 적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과 조건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

 

[2] 한아세안FTA 국가별 사후적용 규정

한아세안 FTA 에 가입한 국가는 아래와 같이 11개 국가인데요. 각 국가별로 FTA사후적용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절차가 전부 다릅니다.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한국,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1. 한국

별다른 조건없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라면 FTA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브루나이

수입 후 1년 이내라면 FTA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고요. 

수입하는 시점에 세관에 FTA협정세율을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3.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수입 시 반드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즉, 3개 국가는 수입 시점에 원산지증명서가 없으면 나중에 소급발급하더라도 FTA협정세율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4. 라오스

수입 후 1년 이내라면 FTA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하는 시점에 세관 쪽에 FTA협정세율을 소급하여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요. 납부해야 할 관세 등 세금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관에 예치해야 합니다. 

 

5. 말레이시아

수입 후 1년 이내 FTA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수입 시 특혜관세를 신청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수입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수입자는 사후(소급) 신청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일단 납부해야 하는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후에 원산지증명서를 받으면 FTA사후적용을 신청하면서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요청하게 되죠. 

 

6. 필리핀

수입일 후 6개월 이내 FTA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하는 시점에 세관에 특혜관세대우 소급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요. 물품을 반출하는 시점에도 원산지증명서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에는 기본관세율과 한아세안 FTA세율 차이에 따른 관세금액만큼 담보(사후보증채권)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후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FTA사후적용을 신청하면 제공한 담보는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7. 싱가포르

관세 납부일로부터 1년 이내 FTA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수입허가 신고시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의사가 있음을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수입 시점에는 관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FTA사후적용 신청하여 승인되면 납부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8. 태국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이내에 FTA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하는 시점에 세관에 특혜관세대우 소급신청에 대한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9. 베트남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 FTA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점에 효력이 있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요. 
특히 가솔린, 석유/원유 제품의 경우, 수입자는 수입 시 관세당국에 특혜관세대우 소급신청에 대한 의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아래 특혜관세 사후신청 규정 운영현황 및 신청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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