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CBP란?
FTA협정별로 원산지 검증에 대한 절차와 협력 의무에 대해 정해져 있습니다.
한미국 FTA도 마찬가지인데요. 한미국 FTA 원산지 검증절차를 실무에서는 "CBP검증"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CBP란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의 줄임말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미국 관세청을 의미합니다. 미국 관세청에서 하는 검증이라고 해서 CBP검증이라고 하고요.
[2] CBP검증절차
CBP검증은 크게 섬유물품과 섬유가 아닌 물품으로 나누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섬유제품의 원산지에 대해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검증도 섬유제품만 별도로 정하고 있죠.
1. 정보제공요청
미국세관의 CBP검증은 CBP Form 28(Request for Information)과 함께 시작됩니다.
말 그대로 미국세관에서 원산지 관련 정보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인데요. 아래 서식의 CBP Form 28의 서류와 함께 정보제공요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미국의 수입자는 CBP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한국의 수출자에게 CBP에서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주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결국 물품의 원산지에 대한 서류는 해당 물품을 수출하거나 제조한 자에게 있을 것이므로 미국 수입자는 미국세관이 요청하는 자료를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요청해야 하죠.
제출해야 하는 서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품의 제조과정을 설명하는 Flow charts, 기술설명서 등 기타 서류
(2) 상품이 원산지판정시 적용된 원산지결정기준 또는 특정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설명하는 자료
(3) 원재료의 HS코드, 원산지 등을 기재한 BOM(부가가치기준을 적용한 경우 원재료별 원가도 기재 필요)
(4)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원산지재료의 C/O 또는 원산지확인서
(5) 거래가격을 입증하는 구매확악서 또는 대금결제 입증서류
(6) 기타 필요한 서류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는 제출해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수출자나 생산자는 미국의 수입자를 통하지 않고 미국세관에 직접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결과통지
이렇게 해서 자료가 제출되면 미국 세관은 Form 29 검증 결과를 통지합니다.
CBP Form 29(Notice of Action)라고 하는 결정통지서를 송부하게 되죠.
제출된 자료가 물품의 원산지를 입증하기에 충분하다면 그대로 종결처리되지만, 제출된 자료로 원산지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면 CBP는 부정적 예비결정을 통보하게 됩니다.
해당 통보서에는 제출자료가 불충분한 이유와 상품이 비원산지라는 결정 및 바뀌게 될 세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미국 세관의 예비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일 이내에 CBP의 예비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보완된 자료를 근거로 재검토가 이루어지며, 20일 이내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부정적 예비결정이 최종결정으로 확정됩니다.
부정적 예비결정문을 받았다면, 어느 부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지 여부를 미국 현지 통관 담당자와 면밀히 협의하여 해당 부분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 원사지검증에 대한 최종결정을 통보받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세액확정통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미국 관세청에 불복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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