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해외로 장비, 기계류 등을 수출했다가 임대기간 종료 후 재수입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법과 관세법이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라 법 조문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입니다.
이때,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재화의 수입) 재화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세구역을 거치는 것은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다.
1. 외국으로부터 국내에 도착한 물품[외국 선박에 의하여 공해(公海)에서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수입신고가 수리(受理)되기 전의 것
2.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으로써 선적(船積)되지 아니한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외국물품 또는 수출신고가 수리되어 외국물품의 지위를 갖게 된 물품을 국내로 반입하는 행위가 바로 수입입니다.
다만,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임대물품에 해당하는 규정만 가져와 봤는데요. 규정에서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네요.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1)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일 것
(2)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를 말합니다.
즉, 관세법 제99조와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재화이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세법 제99조는 재수입면세 대상, 관세법 제101조는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면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임대물품의 경우 해외에서 가공이나 수리된다기보다는 임대계약에 따라 사용되었다가 재수입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대상에 해당합니다.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관세 재수입면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으로 해외에서 사용되지 않고 2년 이내 다시 수입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출된 물품은 해외에서 사용되어도 재수입면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위 법 조문에서 밑줄로 표시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임대계약에 따라 해외로 수출한 후 재수입되는 경우,
관세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됩니다.
관세 재수입면세를 받을 수 없으면 부가가치세도 면제되지 않고요.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에 따라 수출하긴 했는데, 2년이 지나서 재수입된다든지.. 하는 상황이 있겠습니다.
참고로 임대차계약에 따라 물품을 수출할 때에는 수출신고서에 해당 물품이 임대계약에 따라 수출되는 물품임을 표시해주어야 합니다. 바로 거래형태를 임대차계약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셔야 하죠.
수출신고서 거래형태별 부호는 아래 이전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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