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가가치세

매입자 세금계산서 개념 발급방법

법덕후 2024. 4. 17. 22:00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공급받은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돈을 번 사업자(매출업체)가 돈을 낸 사업자(매입업체)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어야 하는데요. 

특수한 상황인 경우에는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도 합니다. 

 

오늘의 주제. 매입자 세금계산서입니다. 

 

 

[1] 매입자세금계산서 개념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공급 계약의 해제ㆍ변경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 대상 및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급받은 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①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제7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해당 사업자의 부도·폐업, 공급계약의 해제·변경 또는 아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②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2. 휴업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일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행대상 사업자 및 매입세액공제 절차 등)  ④ 제3항에 따른 거래사실의 확인신청 대상이 되는 거래는 거래건당 공급대가가 5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상기 3가지 조건을 충족한다면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2] 매입자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1. 거래사실확인신청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래사실확인신청서"와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에 확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의2 3항)

 

 

2. 신청인 관할세무서 거래사실확인

신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는 서류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을 확인해주어야 하며 거래사실확인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줍니다. 

 

 

3. 공급자 관할세무서 거래사실확인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에서는 신청내용과 제출된 증빙자료를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검토하여 아래 사항을 통지해야 합니다. 

(1)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 등을 포함한 거래사실 확인 통지
(2)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거래사실 확인불가 통지

 

 

4. 거래사실확인 통지

통지를 받은 신청인 관할 세무서는 신청인에게 확인결과를 통지하게 되는데요.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가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면 됩니다. 

 

거래사실확인신청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 서식]으로 정해져 있고요. 홈택스24에서 전자적으로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자가 발생한 영수증 또는 무통장입금증 등 대금결제 증빙자료

2. 그밖의 거래사실 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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