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대상, 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상기 규정에 따라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2) 재화의 수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1)~(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이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주체는 (1), (2)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의 주제.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주체와 발급방법입니다.
[1]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주체
재화 또는 용역 공급의 경우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가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합니다. 즉,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주체가 되는데요.
재화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다소 애매합니다.
수입은 물품이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되기 때문에 공급자 = 해외거래처, 공급받는 자 = 국내 업체가 되는데요. 해외거래처에게 국내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달라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뭐 사실 해외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도 없고, 발급할 수도 없죠.
그래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세관에서 발급해줍니다.
수입자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하면서 관세와 부가세에 대해 신고하고 납부하면, 세관에서는 수입물품의 가격에 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죠.
즉, 수입물품에 대한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자 = 세관, 공급받는 자 = 수입자가 기재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법을 보시면 세금계산서에 대한 규정이 각기 나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를 보시면 되고요. "수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5조를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 ↓ ↓ ↓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제50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2] 수입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에서 발급해주기 때문에 사실 국내 업체가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입세금계산서를 분실했거나 모종의 이유로 다시 발급받으셔야 할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에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로 가시면 됩니다.
유니패스 사이트 우측 상단 검색창에서 세금계산서로 조회하시거나 상단 메뉴에서 전자신고 → 통관서식출력으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를 출력할 수 있는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출력 메뉴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건별)
→ 세금계산서(일괄)
→ 세금계산서(월별납부)
먼저 개별 수입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출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개별) 메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발급받아야 하는 세금계산서 건수가 많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일괄) 메뉴를 선택하시면 기간별로 한꺼번에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월별납부)는 수입세금에 대해 월별납부 승인을 받은 업체가 월별로 세금을 납부하고 받는 수입세금계산서를 출력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월별납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블로그 상단 검색창에서 월별납부로 검색하시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수입세금계산서 서식
앞서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반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거래의 경우에는 공급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물품의 수입은 세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와 세관에서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의 서식이 약간 다릅니다.
수입세금계산서 서식을 가져와 봤습니다.
수입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이고요. 보시면 공급하는자와 공급받는 자라는 표현 대신 세관과 수입자로 기재되어 있고, 해당 부가세의 과세근거가 되는 수입신고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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