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가가치세

테스트 조건부 수출물품 재수입시 관세 부가세 면제여부

법덕후 2024. 9. 8. 22:00

안녕하세요.

이전 글에서 테스트 조건부 수출물품의 공급시기 규정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오늘은 판매가 성사되지 못한 조건부 판매물품이 우리나라로 재수입될 때 세금이 면제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화를 해외로 보내 테스트를 한 뒤 테스트 결과에 합격하면 판매가 성사되고, 합격하지 못하면 판매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물품은 다시 한국으로 재수입될 텐데요.  원칙적으로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세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관세법과 부가가치세법 모두 일정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해 주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테스트 불합격으로 재수입되는 물품 역시 상황에 따라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관세 면제여부

관세법 제99조(재수입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한다)된 물품으로써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써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이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 물품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제외한다)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이하 이 조에서 "재수입"이라 한다)되는 물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가.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하여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나. 이 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다. 이 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 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먼저 관세의 경우 관세법 제99조에서 정한 재수입면세 대상에 해당한다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재수입면세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다시 수입되었을 때 해당 물품에 부과될 관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위 규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해외에서 사용•소비되지 않고 2년 이내 재수입되는 경우

(2) 수출물품의 용기가 다시 수입되는 경우

(3)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경우 

 

테스트 합격 조건으로 반출된 물품은 이중 (3)번 사유에 해당하여 재수입면세를 적용받아 관세 없이 재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가세는요...??

 

 

[2] 부가세 면제여부

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를 보려면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 면제대상 규정을 살펴봐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輕減)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7조 12호에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재화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네요. 여기서 일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사업자가 재화를 사용하거나 소비할 권한을 이전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 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법 제99조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거나 같은 법 제101조에 따라 관세가 경감되는 재화

 

아까 테스트 조건부 수출 후 재수입되는 물품은 관세법 제99조에 따른 재수입면세 대상이라고 했으니, 부가가치세도 위 규정에 따라 면제되겠습니다.

관련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 사례로 마무리해봅니다.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반도체 제조용 검사장비를 제작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 수출․입 신고물품 중 해외 구매자와의 계약조건(시용검수합격 후 구매)에 따라 시용(Demo) 장비를 수출국으로 보낸 후 구매자의 시연․테스트 과정을 거쳐 합격 시 구매결정되어 대금을 결제(T/T 100% After acceptance) 받고 불합격품은 재수입하고 있음.


○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립되면 대금을 결제받고 해당 물품의 최초 수출신고서의 수출신고사항을 세관에 정정신청 승인을 받아 수출을 종결처리하고,

- 거래가 성립되지 않은 불합격 물품은 「관세법」 제99조 제1호에 따라 재수입에 따른 관세를 면제받고 통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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