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가가치세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공급할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법덕후 2024. 4. 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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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입니다. 오늘 살펴볼 케이스는 우리나라에 사업자가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과 거래하는 상황에서 물품 자체는 국내에서 국내로 공급하는 경우인데요. 해외거래처에게 물품을 판매했는데, 물품 자체는 해외거래처의 요청에 따라 국내 특정 장소로 납품하는 상황입니다. 물품에 대한 대금은 해외거래처로부터 외화로 지급받고요. 

 

이렇게 재화의 수출이 없는 상황에서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영세율 적용여부

부가가치세는 일반적으로 공급가액의 10%가 부과되는데요. 외화를 획득하는 일부 거래의 경우 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장 제1절의 내용인데요. 그 중 부가가치세법 제24조에서는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특정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략).....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외화 획득의 증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기 법령에 따라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 두번째 법령이 오늘 살펴볼 케이스가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2.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국내에서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제1호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용역. 다만, 그 대금을 해당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영세율을 적용하기 위한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일 것

 

2.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일 것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
다.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중 무형재산권 임대업
라. 통신업
마. 컨테이너수리업, 보세구역 내의 보관 및 창고업, 「해운법」에 따른 해운대리점업, 해운중개업 및 선박관리업
바. 정보통신업 중 뉴스 제공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영화관 운영업과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관리업, 자료처리, 호스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기타 정보 서비스업
사. 상품 중개업 및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
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차. 교육 서비스업(교육지원 서비스업으로 한정한다)
카. 보건업(임상시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타.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목의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3. 국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아래 해당하는 방법으로 받을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 공급하되 물품은 국내에서 이동하는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해야 할까요..? 

 

[2]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앞서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사실은 확인하였는데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고 보니 난감합니다. ;;; 해외거래처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도 없고, 물건을 받는 국내업체와는 어떠한 거래관계가 없기 때문인데요. 

 

다행히 부가가치세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1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중략).....
5. 제33조제2항제1호, 제2호, 제5호(공급받는 자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과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관련하여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회신도 가져와봤습니다. 

 

서면-2019-부가-2797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원재료를 생산하는 내국법인으로 해외법인(A사)와 원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은 국내 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받으며, 원재료는 A사가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
  - A사는 해외법인(B사)와 원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B사는 국내사업자와 원재료 공급계약을 체결함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원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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