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압력솥 HS Code 수입절차

법덕후 2024. 4. 8. 22:00

 

안녕하세요!
한국인-하면 밥, 밥-하면 압력솥 아니겠습니까. 해서 오늘은 압력솥에 대해 다루어보려고 합니다. 😃

 

[1] 압력솥 HS Code

먼저 압력솥이 분류될 수 있는 HS코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압력솥은 재질에 따라 분류되는데요. 주요 재질로는 스테인리스(Stainless), 알루미늄, 클래드가 있습니다. HS코드도 이 재질에 따라 나누어볼 수 있죠. 


1. 스테인리스(Stainless)
스테인리스는 철강의 일종이기 때문에 철강으로 만든 주방제품으로 보아  7323.93-0000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본관세율은 8%이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알루미늄(Aluminium)
알루미늄 재질의 주방용품으로 보아 7615.10-9020호에 분류될 수 있습니다. 

알루미늄 압력솥도 스테인리스와 동일하게 기본관세율은 8%이고,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이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클래드(Clad)
클래드란 특정 금속 재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금속에 다른 금속을 압연해서 접합한 소재를 의미합니다. 
즉, 클래드 재질이라고 해서 어느 하나의 HS코드로 분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품의 재질을 확인하여 분류해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압력솥 수입절차

압력솥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과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서 정한 검역, 인증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사람이 먹는 음식이 닿는 기구이기 때문에 식약처의 검역을 받고 검역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수입이 가능합니다. 식품검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이전에 여러 포스팅으로 다룬 적이 있어서 해당 링크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식품 수입절차

 

 

2.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두 번째로, 압력솥은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KC인증 대상입니다. 

전기용품은 아니지만, "생활용품" 안전인증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압력솥을 수입하려면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고, 현품에는 안전인증에 관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통관 시점에는 해당 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았다는 서류로서 수입요건확인서를 발급받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야 하죠.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대해서도 여러 번 글을 써왔기 때문에 블로그 상단 검색창을 이용하셔서 관련 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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