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미국 철강 수출승인서 발급절차

법덕후 2024. 3. 31. 22:00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국 유럽으로 철강을 수출할 때 꼭 필요한 수출승인서 발급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근거규정

대외무역법 제11조(수출입의 제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등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2. 생물자원의 보호
3.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4.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5. 과학기술의 발전
6. 그 밖에 통상·산업정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근거 규정은 대외무역법 제11조입니다. 상기 6가지 이유로 특정 물품의 수출입에 대해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수출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특정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을 정부에서 관리하기 위한 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암튼, 상기 법령에 근거하여 미국으로 수출되는 특정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승인대상 철강제품은 수출입공고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일부만 가져와봤습니다. 

 

 

[2] 승인신청

對美 철강재 수출업무 승인 요령 공고제3조 (승인신청절차) ① 이 요령에 의하여 수출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한 수출승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수출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1부
2.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 P/L) 1부
3. 인보이스(Invoice) 1부
4. 선하증권 (B/L) 1부
5. 신청제품 및 소재(HS7206~7306)의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각 1부
6.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1부

 

수출승인신청은 한국철강협회에 하셔야 하고요. HS코드 10 단위당 1건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출하려는 제품의 HS코드가 2개 이상이라면 각각 건별로 작성해서 신청해야 하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미국FTA 원산지증명서 1부

2. 포장명세서(패킹리스트, P/L) 1부
3. 인보이스(Invoice) 1부
4. 선하증권 (B/L) 1부
5. 신청제품 및 소재(HS7206~7306)의 검사증명서(Mill Test Certificate) 각 1부
6.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1부

 

수출승인신청서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3] 승인기준

상기 [2]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면 한국철강협회에서는 아래 승인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뒤 승인을 해주게 됩니다. 

1. 신청서의 (1)~(13)번 까지의 항목을 기입하였는지

2. 신청서에 명기된 신청 물량과 수출서류상 물량이 일치하는지

3. 신청서에 명기된 수출자, 구매자 정보와 수출서류상 정보가 일치하는지

4. 신청서에 명기된 출발/도착항 정보와 수출서류상 정보가 일치하는지

5. 신청서에 명기된 HS코드와 한미FTA 원산지증명서상 부호가 일치하는지

6. 필수 첨부서류를 첨부하였는지

 

 

수출승인서가 발급되면 해당 수출승인서의 승인번호를 수출신고서에 기입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수출승인대상 신고 건은 100% 서류심사 대상으로 수출승인서와 수출신고서에 대해 세관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심사결과 이상없으면 수출신고수리필증이 나오게 되고요.

 

미국에서는 이 수출승인서의 수출승인번호가 없으면 수입통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수입자에게 수출승인서도 함께 전달하셔야 합니다. 만약 수출승인 대상 철강제품을 승인받지 않고 수출하는 경우에는 아래 법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외무역법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습득한 기업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제1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 또는 수입 승인 대상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면제받고 물품 등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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