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외국환거래법 기간초과지급 신고대상 절차

법덕후 2024. 4. 13.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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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번 글에서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상계신고대상과 절차에 대해 정리했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신고대상인 기간초과지급 신고대상과 절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근거합니다. 

 

외국환거래법 제16조(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거주자 간,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또는 비거주자 상호 간의 거래나 행위에 따른 채권·채무를 결제할 때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제1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수급 안정과 대외거래 원활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방법으로 결제하는 경우
2.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넘겨 결제하는 경우
3. 거주자가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거나 해당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가 그 거래의 당사자인 비거주자와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4. 외국환업무취급기관등을 통하지 아니하고 지급 또는 수령을 하는 경우

 

 

[1] 신고대상

외국환거래규정 제5-8조에서 구체적인 대상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거주자가 수출입대금 등을 지급,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을 하고자 한다면 한국은행에 신고해야 합니다. 

 

1. 계약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첫 번째 신고대상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입니다. 

 

가. 본지사 간의 수출거래로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방식 또는 외상수출채권매입방식에 의하여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 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 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나. 본지사간의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에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본지사간이 아닌 수출거래로서 수출대금을 물품의 선적 전 1년을 초과하여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두번째 신고대상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가. 계약건당 미화 5만 불을 초과하는 미가공 재수출할 목적으로 금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일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내수용으로 30일을 초과하여 연지급수입한 금을 미가공 재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나. 계약건당 미화 2만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 1년을 초과하여 송금방식에 의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선박, 철도차량, 항공기, 「대외무역법」에 따른 산업설비에 대한 미화 5백만 불 이내의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신고절차

상기 [1]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아래 지급등의 방법신고/보고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별지 제5-1호 서식

 

신고/보고할 때에는 아래 서류도 함께 첨부해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사유서

2. 수출입계약서 사본 1부

3. 지급등의 방법에 관한 입증서류 1부 

 

추가로 건당 미화 5만불을 초과하는 수출대금을 선적 전에 수령했거나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수령 전에 송금방식에 의해 건당 미화 2만 불을 초과하는 수입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대금을 반환하던지 대응수출입을 이행하셔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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