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무역

일본 수출통제 캐치올(Catch-all) 제도

법덕후 2024. 4. 1. 22:00
반응형

오늘의 주제. 일본 수출통제 제도입니다.

먼저 수출통제란 일반적으로 국제평화를 위해 전쟁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의 수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대외무역법 제19조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및 국가안보를 위해 전략물자를 지정·고시하고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수출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죠.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라 한다)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물품등(이하 "전략물자"라 한다)을 수출(제1항에 따른 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1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제25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3조제1항 및 제5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허가(이하 "수출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다만, 「방위사업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방위산업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외국인(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포함한다)에게로의 이전

 

일본의 수출통제 제도도 동일한 취지인데요. 독특한 점은 전략물자가 아닌 일부 물품에 대해서도 수출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사실입니다. Catch-all 제도라고도 하죠. 

2019년이었던가요. 우리나라가 일제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불화수소와 EUV용 포토레지스트, 불화폴리아미드의 수출을 막았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 조치의 근거가 되는게 바로 Catch-all 제도입니다. 

즉, 일본의 수출통제 제도는 크게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제도와 비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 제도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략물자 수출허가

먼저 일본 수출령 별표 1의 제1항~제15항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은 전략물자입니다.

일본에서 다른 국가로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목적지에 관계없이 수출할 때마다 경제산업성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다만, 해당 전략물자의 수입국이 일본 정부가 정한 화이트국가이거나 일본 수출자가 ICP기업인 경우에는 다수의 수출 건에 대해 포괄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전략물자 catch-all 수출허가

일본 수출령 별표 1의 제16항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입니다. HS코드로는 25~40류, 54~59류, 68~93류, 95류 정도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물품을 일본에서 수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이 전략물자가 아니어도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본 정부가 정한 화이트 국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상기 절차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019년도 8월에 우리나라를 이 화이트 국가에서 배제하는 조치를 했었죠. 

 

 

구체적인 품목에 대해서는 아래 일본규제 바로알기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본규제 바로알기

일본의 수출허가제도 개요 전략물자(수출령 별표 1의 제1항~제15항)를 수출하는 경우 목적지와 관계없이 경제산업성의 수출허가 필요 (단, 목적지가 화이트국가인 경우 또는 수출자가 ICP기업*인

japan.kosti.or.kr

 

 

 

함께 보면 좋은 글

 

전략물자 수출허가 위반시 제재

 

전략물자 수출허가 절차 필요서류

 

수출입 전략물자 전문판정 절차

 

전략물자 개념 자가판정서 필요한 이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