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전 글에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종류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거나 판매, 보관·저장 등 영업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하는데요. 구체적인 범위와 종류에 대해서는 맨 아래 블로그 포스팅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해화학물질 영업 종류
여기서 말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유해화학물질 중에서 허가물질과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합니다. 허가물질은 화학물질관리법 제19조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고, 금지물질은 원칙적으로 취급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해서만 영업의 종류를 구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영업의 종류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설명 |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
3. 유해화학물질 보관ㆍ저장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제조, 사용, 판매 및 운반할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ㆍ저장하는 영업 |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운반(항공기ㆍ선박ㆍ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하는 영업 |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洗滌)ㆍ도장(塗裝) 등 작업과정 중에 이들 물질을 사용하는 영업 |
크게 유해화학물질의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으로 구분하고 있네요.
[2]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절차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판매, 보관·저장, 운반,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영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 결격사유
화학물질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5조에 따라 허가가 취소((1) 또는 (2)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취소된 해당 유해화학물질영업의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5) 임원 중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영업허가를 받으면 앞서 [1]에서 정리했던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2.에서 정한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 영업허가 면제대상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허가를 면제합니다.
(1) 기계나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유해화학물질을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2) 유해화학물질에 해당하는 시험용·연구용·검사용 시약을 그 목적으로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영업을 하는 자
*영업허가는 면제되어도 시약을 목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9조의3에 따라 환경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허가는 면제하되 신고는 하라는 취지입니다. 또한, 영업허가를 면제받아 시약을 판매할 때에는 구매자에게 (1) 해당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과 (2) 취급 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는 사항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3) 항만, 역구내(驛區內) 등 일정한 구역에서 유해화학물질을 하역하거나 운반하는 자
(4)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한 번에 1톤 이하의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하는 자 |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120톤 이하의 유독물질(사고대비물질은 제외)을 사용하는 자. 다만, 사업장이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60톤 이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지정된 구역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전용공업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연간 240톤 이하로 한다. |
ⓒ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밖의 사업장에서 연간 60톤 이하의 제한물질(제한물질 중 사고대비물질은 제외한다)을 사용하는 자 |
ⓓ 사고대비물질(유독물질이 아닌 것에 한정한다)을 사용하는 자 중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다만,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 사고대비물질을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 나.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규모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
ⓔ 산업안전보건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만 설치ㆍ운영하는 자 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지 않는 자 |
ⓕ 약사법에 따른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 중 유해화학물질을 가정용품으로 판매하는 자 |
ⓖ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 외에 환경부장관이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가 필요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 |
위 표에서 말하는 환경부장관 고시는 유해화학물질의 영업허가 등에 관한 규정을 의미합니다. 영업허가 면제대상 여부를 판단하실 때 고시 규정도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상기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영업허가절차
1.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2. 의 영업허가 면제대상도 아니라면 영업허가를 받아야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허가는 화관법 민원24에서 필요서류를 갖추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마다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제23조 제5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허가신청 시 제출서류는 기본적으로 상기 규정에서 정한 2가지 서류에 유해화학물질별 취급시설·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었다는 증빙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적합 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1부(「화학물질관리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적합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만 제출) 1부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라 작성된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에 관한 자료 1부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명세서[시설별 면적(㎡) 및 용량(㎥), 수량, 위치도 및 배치평면도 등을 적습니다] 1부 |
유해화학물질 장비ㆍ기술인력 명세서 1부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증 또는 그 사본(유해화학물질 운반업의 경우만 제출합니다) 1부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임을 증명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서류 1부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다.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해당 국가공관의 영사관이 인증한 사서증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류 |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신청서 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3호 서식]을 다운로드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가시 수수료 30,000원과 전자수입인지 27,000원이 발생하는 점 참고하시고요. 영업허가를 받고 나서 허가받은 내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에 따라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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