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KC인증

USB 메모리 전파법 KC인증 적합성평가대상

법덕후 2024. 7. 14. 22:00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USB 메모리가 전파법에서 정하고 있는 적합성평가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USB 메모리

USB 메모리가 적합성평가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먼저 USB 메모리가 뭔지 알아야겠죠?

USB 메모리는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장치로, 정식 명칭은 USB 플래시 드라이브(USB Flash Drive)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USB라고 불리죠. 저도 한 두어개 집에 있는 것 같습니다. ㅎㅎ

 

USB 메모리는 USB + 메모리의 합성어인데요. 본질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USB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USB = Universal Serial Bus

 

컴퓨터와 마우스, 키보드 등의 주변기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고, 전력도 공급하기 위해서는 컴퓨터와 주변기기를 연결하는 일종의 통로가 필요한데요. 여러 종류의 통로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USB라고 부르는 것이죠. 

멋들어지게 표현해 보자면 USB란, 컴퓨터와 주변 기기 간의 데이터 전송과 전력 공급을 위해 설계된 표준 인터페이스를 말합니다. 

 

네 암튼 USB메모리는 USB 방식으로 연결되는 데이터 저장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USB메모리 적합성평가대상 여부

그럼 이제 USB 메모리가 과연 전파법에 따른 적합성평가대상일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전파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기자재는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아래와 같이 크게 11개의 범주로 나뉘어 있습니다. 

1.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2.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3.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
4.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기
5.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
6. 기타 무선설비의 기기
7. 단말장치 기기(방송통신설비의 기기)
8. 유선방송국 설비의 기기
9.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의 방송통신설비의 기기
10.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기기
11.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 

 

그 중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는 11번 전자파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기에  포함되고요. 

구체적으로 멀티미디어 기기류에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멀티미디어 기기류(방송수신기기 및 오디오•비디오 관련 기기, 정보•사무기기)
33) 컴퓨터류
34) 컴퓨터 주변기기류
  - 입력장치(스캐너, 키보드 등)

  - 출력장치(모니터, 복사기, 프린터, 프로젝터 등)
  - 외장형 저장장치
  - 컨트롤러류 기타 컴퓨터 주변기기류 

 

참고로 정보기기라 함은 데이터 또는 방송통신메시지의 입력, 저장, 출력, 검색, 전송, 처리, 스위칭, 제어 중 어느 하나(또는 이들의 조합)의 기능을 가지거나, 정보전송을 위해 사용되는 하나 이상의 포트를 갖춘 기자재로서 600V를 초과하지 않는 정격전원전압을 사용하는 기자재를 말합니다. (방송통신기자재등의적합성평가에관한고시 제2조 제1항 6호)

 

 

 

함께 보면 좋은 글

 

USB 메모리 수출입물품 HS코드 품목분류

 

모니터 프로젝터 관세 HS Code

 

컴퓨터 주변기기 HS Code 품목분류

 

USB Cable HS Code 품목분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