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관세법

관세 보정이자 계산방법

법덕후 2023. 3. 3. 19:58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 부가세를 납부 후 세금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품의 HS코드가 바뀜 → 관세율도 바뀜 → 관세도 바뀌면서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과세가격에 포함해야 할 비용을 포함하지 않았거나 결제통화를 아예 다른 것으로 오신고하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수입신고한 내용을 정정합니다. 

이때, 정정하는 시기에 따라 세액 정정, 보정신고, 수정신고로 나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보정신고에 대해 정리해 봅니다. 

 

[1] 관세 보정신고

관세법 제38조의2(보정) ①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이하 "보정기간"이라 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세액을 보정(補正)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보정신고란 당초 납부한 세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관세를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정해 달라고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법에서 정한 보정기간은 신고납부한 날부터 6개월이고요. 이 기간이 지나면 보정신고가 아닌 수정신고가 됩니다. 어감은 비슷하지만 효력은 다릅니다. 

 

보정신고는 당초 납부한 세액이 "부족"했을 때에만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보정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거나 세액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가격 또는 품목분류 등에 오류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때
(2) 세관장으로부터 보정신청 통지를 받은 때

 

신고납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은 납세의무자가 보정을 하거나 세관에서 보정하라고 통지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가 자율적으로 하든, 세관의 통지를 받아서 하든 보정 단계에서는 큰 차이가 없죠. 

 

[2] 보정절차

1. 보정신청

먼저 세관에 세액을 보정하겠다고 신청해야 하는데요.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 서를 당초 수입신고한 세관에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세관에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다수의 세관에 신고한 납세신고 건을 한꺼번에 보정신청하는 경우 : 다수의 세관장 중 어느 하나의 세관장
(2) 정기 수입세액 정산과 관련하여 보정신청하려는 경우: 해당 정기 수입세액 정산업체를 관리하는 세관장
(3) 세관장으로부터 납세오류 정보를 제공받거나 보정신청을 통지받은 경우: 정보를 제공·통지한 세관장

 

2. 세액 납부

위 절차에 따라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세관에서 신청서 검토 후 이상 없으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 대한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관세법 제38조의 2(보정)  ④납세의무자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라 부족한 세액에 대한 세액의 보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보정신청을 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일 다음날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보정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먼저 추가로 납부할 금액을 확보한 뒤에 접수하는 것이 뒤탈이 없습니다.

부족세액에 대한 보정신청을 한 납세의무자가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부세액에 대해서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ㅠ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에는 부족한 세액뿐만 아니라 "보정이자"라고 불리는 이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입·납세신고 정정승인(신청) 서를 접수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는데요. 

 

[2] 보정이자 계산방법

관세법 제38조의 2(보정) ⑤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 후단에 따른 신청에 따라 세액을 보정한 결과 부족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납부기한(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을 말한다) 다음 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의 정기예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해당 부족세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입하는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의 경우
2. 신고납부한 세액의 부족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정이자는 원래 세관에서 가지고 있어야 할 세금을 납세의무자가 가지고 있었으니 그 돈으로 받은 이자를 추가해서 내라는 개념입니다. 

아까 보정신고와 수정신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정신고는 단순 보관 기간에 따른 이자 정도만 추가로 납부하지만, 수정신고는 납세의무 해태로 보아 가산세 + 가산이자까지 내거든요. 뭔가 잘못되었다면 최대한 빠르게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정이자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정이자 = ⓐ기간 * ⓑ이자율

 

ⓐ 기간 : 당초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보정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이자율 : 이자율은 서울에 본점을 둔 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평균해서 정합니다. 즉, 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이자율이 다릅니다..;;

당초 세금납부일 기준으로 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자율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 3월 16일부터의 기간 연 1.2%
2020년 3월 13일부터 2021년 3월 15일까지의 기간 연 1.8%
2019년 3월 20일부터 2020년 3월 12일까지의 기간 연 2.1%
2018년 3월 21일부터 2019년 3월 19일까지의 기간 연 1.8%
2017년 3월 31일부터 2018년 3월 20일까지의 기간 연 1.6%
2016년 3월 9일부터 2017년 3월 30일까지의 기간 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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