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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을 알아보자

법덕후 2024. 2. 26. 22:00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란 말 그대로 원산지증명서가 효력을 가지는 기간을 말합니다. 즉, 각 협정에서 정한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가 무효가 되어 해당 서류로는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FTA관세법에서도 협정관세 적용신청의 조건으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죠. 

 

 

[1] 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은 FTA협정별로 달리 규정되어 있어서 적용하려는 협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각각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FTA관세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을 보시거나 FTA원문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아래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FTA협정 유효기간
한-칠레 FTA 서명일부터 2년
한-싱가포르 FTA 발급일부터 1년
한-EFTA 서명일부터 1년
한-아세안 FTA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한-인도 CEPA 발급일부터 1년
한-EU FTA 서명일부터 1년
한-페루 FTA 서명일부터 1년
다만,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이 비당사국(非當事國) 관세당국의 관할하에 일시적으로 보관된 경우에는 2년으로 한다.
한-미국 FTA 서명일부터 4년
한-튀르키예 FTA 서명일로부터 1년
한-호주 FTA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2년
한-캐나다 FTA 서명일부터 2년
한-중국 FTA  발급일로부터 1년
한-뉴질랜드 FTA 서명일부터 2년
한-베트남 FTA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
다만, 베트남과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 다음 날부터 1년으로 한다.
한-콜롬비아 FTA 서명일로부터 1년
한-중미 FTA 서명일부터 1년 
한-영국 FTA  서명일부터 1년
RCEP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년
한-캄보디아 FTA 발급일부터 1년
한-인도네시아 CEPA 발급일부터 1년
다만, 인도네시아와의 협정에 따라 잘못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대체하기 위하여 재발급되는 원산지증명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급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일부터 1년으로 한다.
한-이스라엘 FTA  발급일 또는 서명일부터 12개월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협정은 원산지증명서 발급일이 되고요.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협정은 원산지신고서 서명일이 됩니다. 발급일 또는 서명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정해지고요.

 

예를 들어 한-EU FTA에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상업서류에 원산지문안을 기재하고 서명한 원산지신고서로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게 되는데요. 이 원산지신고서의 유효기간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문안을 기재하고 서명한 서명일로부터 1년이 됩니다. 


[2]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 계산방법

다만, 협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전부는 아니고요.

아래 FTA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유효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FTA관세법 시행령 제4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⑤ 법 제8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제6조 제2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1.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FTA관세법 시행령 제5조(협정관세 사후적용의 신청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당시에 갖추어야 할 원산지증빙서류 중 원산지증명서는 수입신고일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은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제외한다.
1.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위 규정을 보시면 협정관세 적용 신청 당시 원산지증명서는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유효기간은 앞서 [1]에서 살펴봤던 표와 같고요. 

하지만,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아래의 기간은 제외합니다. 즉, 아래 기간만큼 유효기간이 늘어난다는 뜻이죠.

1.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신청일까지의 기간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따른 운송지연,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소멸된 날까지의 기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에 발급된 한중국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습니다. 

2023년 2월 1일에 수입항에 도착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를 2024년 1월 31일에 하게 됩니다. 수입신고를 하면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했고요. 

 

이때 원산지증명서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까요?

한 중국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2023년 1월 1일에 발급된 원산지증명서를 2024년 1월 31일에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게 되면 유효기간 1년이 지난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유효기간을 계산할 때 위의 1~2. 번은 제외하게 되면서 2023년 2월 1일부터 수입신고할 때까지의 기간은 유효기간에서 빠지게 됩니다. 즉, 유효기간 1년 이내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하면서 원산지증명서 유효기간이 이슈된 적은 없었는데요.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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