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4년 2월 29일부터 한-인도네시아 CEP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은 영어로 Electronic Origin Data Exchange System이라고 하는데요. 줄여서 EODES라고 부릅니다.
수출국과 수입국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정보를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게 구축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기존에는 한-아세안 FTA에 따른 EODES만 시행되고 있었는데요. 올해 3월부터는 한-인도네시아 CEPA에 따른 EODES도 추가되겠네요.
관세청에서 배포한 주요 질의 답변사항 공유드립니다.
1. EODES 교환 시 종이 C/O의 발급이 필요한가요?
우리나라는 C/O 발급을 신청한 수출자에게 종이 C/O 또는 전자본(PDF) C/O를, 인도네시아에서는 전자본 C/O를 각각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수입자는 우리나라 세관에 C/O 제출이 필요한 경우, 인도네시아에서 발급한 전자본 C/O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EODES와 C/O의 발급/보관/제출에 관한 사항은 별개입니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입자는 원산지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해야 합니다.
2. EODES 전송(교환) 오류 발생 시 통관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우리나라에서 발급한 C/O(종이 인쇄본 또는 전자본), 인도네시아에서 발급한 전자본 C/O로 상대국에서 통관이 가능합니다.
3. 한-인도네시아 CEPA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작성시, 기 공지된「중·수량 단위 및 적재항·목적항 코드」만을 사용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와 인도네시아는 한-인도네시아 CEPA에 대한 EODES 구축·운영을 위하여 사전에 중·수량 단위 및 적재항·목적항 코드를 합의하였고, 그 합의 내용을 게시한 바 있습니다. (게시번호 202312282328) 원활한 EODES 운영을 위하여 게시된 내용을 반드시 참고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 관세청 FTA집행과(전화 042-481-3232, 이메일 kcsfcd@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