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FTA,협정

B/L 양도물품도 FTA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법덕후 2024. 2. 28.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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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입을 하다 보면 B/L 양수도 거래가 종종 발생합니다. 

B/L은 bill of lading의 줄임말로 선하증권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하증권의 권리자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일종의 유가증권입니다. 

즉, B/L을 양도한다는 것은 화물을 인도받을 권리를 양도한다는 의미인데요. 쉽게 말해 화물을 수입하는 단계에서 B/L상의 수하인이 다른 자에게 화물을 양도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만약 수입화물에 대해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다면 양수업체가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을 찾기 위해서는 원산지증명서라는 서류의 본질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서는 물품의 원산지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물론 원산지증명서에 수입자가 기재되기는 하지만 물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입증하는 서류는 아니라는 것이죠. 즉,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원산지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지 수입자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수입자가 아닌 다른 수입자가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수입신고한 물품이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과 동일한 것이라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B/L 양수도계약서를 첨부해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물품과 수입신고한 물품이 동일하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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