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글에서 부가가치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이과세자의 조건에 대해 살펴봤었는데요.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자에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경우 어떻게 간이과세 조건 충족여부를 판단할까요?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년도 신규사업자
먼저, 전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입니다.
2023년 2월에 사업을 개시해서 2024년에 간이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는 케이스죠.
전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다면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자등록일로부터 연말까지 매출이 발생했을 텐데요. 아래 규정에 따라서 간이과세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②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으면 1개월로 한다.
전년도에 발생한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면 되는데요.
2023년 9월에 개업한 신규사업자가 9월부터 12월까지 총 2,400만 원의 매출액을 발생시켰다고 해보겠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2,400만 원을 벌었으니 매달 발생한 매출액은 600만 원이 되는데요. 이 600만 원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으로 간이과세자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600만 원에 12개월 곱하니 7,200만 원으로 간이과세 조건인 8천만 원 미달입니다. 즉, 이 신규사업자는 2023년도 매출액을 연단위로 환산한 금액이 간이과세 조건을 충족하여 2024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렇게 12개월로 환산할 때 1개월 미만의 끝수가 있다면 1개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 올해 신규사업자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2일부터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케이스죠.
이 경우에는 아예 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없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가 2024년도 매출액이 8천만 원을 넘을지 미달할 지 예상하여 간이과세 적용여부를 신고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③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면 제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의 적용 여부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사실상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를 적용할지 말지 선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사업자 분들께서는 대부분 간이과세자로 시작을 하시죠.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모르니 간이과세의 혜택을 최대한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간이과세 적용으로 신고한 개인사업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는 간이과세자로 합니다.
즉, 2024년부터 바로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죠.
유의하셔야 할 점은 신규사업자에 상관없이 부가가치세법 제61조 1항에서 정하고 있는 간이과세 적용배제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아래 '부가세 간이과세자 적용조건'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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