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세 계산방법

법덕후 2024. 1. 8. 22:00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②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업종별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납부세액으로 한다.
ㄴ납부세액 =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 등을 고려하여 5%에서 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 * 10%

 

간이과세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 * 부가가치율 * 10%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만약 공제대상이 있다면 위 산식에 따라 계산된 납부세액에서 해당하는 금액만큼 뺀 나머지 금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가 되고요. 

즉, 부가세를 계산하려면 ⓐ과세표준, ⓑ부가가치율(세율), 그리고 ⓒ공제대상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과세표준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⑤ 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은 제29조를 준용한다. 

 

먼저 과세표준은 부가세가 부과되는 기준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상기 부가가치세법 제63조 1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 : 1월 1일~12월 31일)

 

과세표준의 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를 준용하는데요. 즉,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 전년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돈=매출액인데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금액을 말합니다. 

 

[2] 세율

위에서 간이과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과세표준 * 부가가치율 * 10%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과세표준 * 세율로 계산한 수치에 10%를 또 곱한다는 것은 즉, 세율의 10%로만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율은 업종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적용되는데요. 최종적으로는 아래 부가가치율의 10%만 세금으로 계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부가가치율
(1) 소매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음식점업 15%
(2) 제조업, 농업·임업 및 어업, 소화물 전문 운송업 20%
(3) 숙박업 25%
(4)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소화물 전문 운송업 제외), 정보통신업 30%
(5)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촬영업은 제외),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40%
(6) 그밖의 서비스업 3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1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②항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위 표에 따라 적용되는 부가가치율은 15%인데요.

15%의 10%이니까 적용되는 세율은 최종적으로 1.5%가 되는 셈입니다. 일반적인 부가가치세율인 10%에 비하면 1.5%는 상당히 낮은 수치이죠. 세율이 낮으니 계산되는 부가세도 훨씬 적을 거고요. 

 

네 이렇게 과세표준에서 세율*10%를 하면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가 계산되는데요. 아래 공제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계산된 부가가치세에서 공제액을 뺀 나머지 금액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가 됩니다. 

 

[3] 공제

1. 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③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4조제1항에 따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39조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에 0.5퍼센트를 곱한 금액
3. 간이과세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이과세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뒤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발급받으면 해당 서류를 근거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입세액일 경우에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

 

(1)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발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이과세자가 사업에 필요한 설비를 천만 원에 구입하고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다면, 구매한 설비의 공급대가인 천만 원의 0.5% = 5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도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

 

(2) 과세/면세사업 등을 겸영하는 경우

만약 간이과세자가 둘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하던 재화를 공급하여 업종별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율의 합계를 세율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해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가 없을 때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공급대가에 따라 계산합니다.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부가가치세법  제63조(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④ 간이과세자(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이과세자는 제외한다)가 전자세금계산서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의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에 관하여는 제47조 제1항을 준용한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4천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데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800만 원을 초과하고 3억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가 

(1)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기한 내에 제출하고

(2)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상기 규정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해 적용되고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건수당 200원을 곱한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100만 원 한도)

 

 

이렇게 계산된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이 말은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공제액이 더 많다고 해서 부가세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3조 ⑥항)


 

이렇게 해서 간이과세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간이과세자로 하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적지만 매입받을 수 있는 세액도 적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1.5%~4%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매입세액공제율도 0.5%로 낮죠.

 

참고로 세무서의 결정 또는 경정에 따라 공급대가가 8천만 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납부해야 하는 세액은 위 절차가 아닌 일반과세자의 세액계산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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